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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험금지급에 기한 보험자대위의 허용 여부 - 대법원 1999. 6. 11. 선고 99다3143 판결의 비판적 분석에 기초하여
Review on the Issue whether a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er who paid theInsurance Amount to a Traffic Accident Victim is allowed to exercise its Subrogation Right against the other Inflicting Party"s Insurer - Supreme Court Decision 99Da3143, delivered on Jun. 11, 1999. -

저스티스 = The justice, no.125 = no.125, 2011년, pp.198 - 226  

윤찬영

초록

자동차종합보험의 피보험자가 타인과 공동하여 교통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입힘으로써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다(상법 제724조 제2항). 보험자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경우에 그 피보험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보험자는 그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상법 제682조). 나아가 일부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도 그 구상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피보험자는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는 아무런 권리를 취득하지 못하므로,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옳지 않다.

이에 대하여 보험금을 선지급한 보험자로 하여금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에 대하여 민법의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피해자의 직접 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다. 하지만 변제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직접청구권은 손해배상청구권과 법률적 성질이 동일하므로,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의 소멸시효에 걸리게 된다. 이 경우 불법행위자의 보험자가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구상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에 비하여 시효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지는 시효기간의 불균형 문제가 야기된다.

현재 판례의 주류는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책임을 부담하는 가해자들의 보험자들 상호간에 직접 구상권을 인정 한다. 위 판례는 명문 규정 없이 구상권을 지나치게 확장시켜 인정한다는 점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될 수 있으나, 보험자대위를 인정하는 판례에 비하여 논리적 완결성이 뛰어나고, 변제자대위를 인정하는 견해에 비하여 시효기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되어, 차선책으로 채택할 만하다. 이러한 직접 구상권의 소멸시효에 관하여 일부 판례는 상사채권의 그것과 같이 5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이는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제3자의 물적 피해 사안의 경우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무과실 책임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사후적으로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교통사고 당사자는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부담하지 않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당사자들 및 그 보험자들 사이에서 구상권이 성립하지 않으나, 보험금을 선지급한 보험자는 상대 가해자 및 그 보험자에게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민법의 변제자대위에 기하여 대위행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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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en the insured party of comprehensive automobile insurance has caused a traffic accident in joint another person and inflicted personal and/or material damage upon a third person, thus establishing joint tort, the victim third party may directly demand for the insurer to indemnify any loss attrib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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