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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형태의 개정방향에 관한 소고
A review on government form at discussion of constitutional amendment

法學論叢 : 崇實大學校 法學硏究所, v.26, 2011년, pp.71 - 96  

오용만

초록

우리 헌법은 마지막으로 1987년에 개정된 이후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로 인하여 변화하는 사회 현실에 쫓아가지 못하는 현상들이 일부 나타나고 있으며,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개헌에 대한 논의가 학계와 국회 등에서 이루어져 왔다. 특히 국회가 중심이 되어 본격적으로 개헌 논의를 공론화하기 위한 시도의 일환으로 국회의장 직속기구인 ‘헌법연구자문위원회’까지 구성되어 운영되게 된 것은 우리 헌정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었다.

개헌의 논의와 관련하여 주된 논의대상들 중 한 가지는 바로 대한민국의 정부 형태에 대한 논의인데, 현재와 같은 대통령제 운영에서 나타나는 역기능에 대하여 많은 논의가 있었다. 그 동안 대통령제는 유신체제와 대통령의 독재 등 많은 문제점을 노출시켜 왔다. 권력이 대통령에게 집중되는 ‘제왕적 대통령제’에 수정을 가하여 보다 의회를 강화시키는 방안에 대한 여러 논의들이 오가고 있다. 우선 정부형태의 영역에 있어서 헌법개정의 필요성, 우리의 현행 헌법과 비교하여 참고할 만한 외국의 제도로 미국의 대통령제, 독일의 의원 내각제, 프랑스의 이원정부제의 장단점을 살핀다.

다음으로는 2009년 국회의 헌법연구자문위원회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국회 내에서는 헌법 개정의 방향을 어떻게 설정했었는지 알아보고, 이와 관련된 학계의 논문, 자료 등을 통해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정부형태를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논의를 해보고자 한다. 결론적으로 글로벌 시대의 강력한 리더십에 따른 국가의 발전과 남북분단 상황에서의 자유민주주의적 평화통일을 지향하고 대통령제의 체험으로 인한 거부감이 덜한 한국적 대통령제를 지지하는 입장으로 틀을 잡겠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 Korean constitutional law has not been amended so far since it was amended in 1987. Thus, nowadays people in academic circles and the National Assembly etc. are performing discussions regarding constitutional amendment. Specially, on constitutional history, it is unprecedented event that Na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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