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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일본법학교육에서 영미법 교육의 역사, 현황 및 일본의 법학대학원체제 도입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좌를 검토한 연구이다. 일본에서 영미법은 외국법의 일환으로 비교법적 관점에서 연구되어 왔다. 2차세계대전 이전의 일본의 외국법 교육은, 서양법학 계수의 과정에서 외국법학 중심의 법학교육, 일본법과 병행하는 교육, 20세기 들어 일본법을 중심으로 한 법학교육, 비교법적 관점에서의 외국법 교육으로 변화해 왔다. 1990년대에서는 외국법강의는 영미법 독일법, 프랑스법의 혼합형으로 외국법 강의와 함께 원서강독이 주로 행해지고 있다. 영미법은 전임교원이 강의하는 경우가 많은데, 외국인에 의한 외국법 강의는 특히 영미법이 압도적이었고, 젊은 실정법 담당 교원이 외국법도 함께 교육하는 경우가 많았다. 2004년 법과대학원 체제로의 전환 이후에도 학부에서의 영미법 강의는 전임교원에 의해 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외국인에 의한 강의나 영어 강의는 20%에 미달하였다. 일본의 사법시험에서 영미법은 선택과목이 아니고 대학 졸업에서 필수강좌는 폐지ㆍ제한하고 선택하도록 개혁하는 과정에서 영미법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줄어들었다. 일본의 영미법 교육은 법사상, 법제도, 총론, 각론의 구분을 통한 일본식 세분화, 실정법의 세분화, 실용적 법과목 증가, 비교법 문화ㆍ 국제분쟁을 다루는 강좌신설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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