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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關稅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12 no.3, 2011년, pp.265 - 283
권오
본 연구는 IncotermsⓇ 2010의 A3와 B3에 명시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 의무조항에 대한 것이다. IncotermsⓇ 2010의 A3와 B3를 중심으로 A5와 B5에 명시된 매도인의 위험의 이전 의무와 매수인의 위험의 이전의무와의 관계도 분석하였다. 또한 매매당사자의 위험이전에 관한 의무는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협약(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CISG)에 명시된 위험의 이전과도 비교하였다.
연구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매도인과 매수인의 운송계약의무는 Incoterms 2010의 각 조건에서 명시한 물품의 이전 시점과 장소 그리고 비용부담의무와 관계가 있다. 둘째, 보험계약의무는 위험의 이전 의무를 고려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특히 CIP와 CIF에서는 협회적하약관(Institute Cargo Clause) 2009, 협회전쟁약관(Institute War Clause) 2009, 협회동맹파업약관(Institute Strikes Clause) 2009 등과 같은 약관을 적용하는 데에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셋째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무에 관한 조항을 Incoterms 2000에 명시된 의무조항과 비교하여 볼 때, 그 내용은 본질적으로 변경된 것이 아니라 더 명백하게 표현하고 있을 뿐이다. 넷째, IncotermsⓇ 2010의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의무를 이행하는 데에는 각종의 국제무역규칙과의 연계성도 고려하여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contract of carriage and insurance in the obligation provisions of the buyer and the seller which is written in IncotermsⓇ 2010’s A3 and B3. It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of obligation on the transfer of risks between the buyer and the seller. 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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