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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論攷= Law journal, v.37, 2011년, pp.367 - 400
신영수
일찍이 경쟁법 분야에서는 동법이 추구하는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에 관해 수많은 논쟁들이 대두되어 온 바가 있으며, 현행 독점규제법 제1조 목적조항에 대해서도 현행 규정의 해석은 물론이고 입법론적 측면의 관심도 제기되는 상황이다. 동조는 독점규제법이 제정된 지 30년이 지나는 동안 유일하게 개정되지 않은 규정이기도 하다. 제정 이후 전혀 수정과 변경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은 일면 이 법에 내재된 가치설정과 집행 원칙에 있어 일관성이 유지되었다는 긍정적 의미로 여겨질 수 있는 반면, 30년간 급변화한 국내외 경제 환경 및 규범 현실을 이 규정이 여전히 포섭할 만한 유연성과 적절성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 하게 만들기도 한다. 특히 최근 들어서는 목적조항이 선언적, 추상적 가치표명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 사건의 해결에 있어서 해석의 기준으로 거론되는 사례들이 늘고 있는 상황이다. 목적의 재규명 필요성이 관념적 차원에서 정책실무 단계로 까지 확장되는 현시점에서, 현행 독점규제법 목적의 유효성에 대한 이론적 분석과 입법기술적 측면에서의 적정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되고 있다.
본고는 현행법 조항을 법리 및 입법기술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현행 목적조항의 모델이었으면서 국내에서의 소개는 상대적으로 적었던 일본 사적독점금지법 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해석의 시사점을 도출하는 한편, 독점규제법 목적의 정비를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먼저 아래에서는 현행 목적규정을 입법학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그 특징들을 추출해 보기로 한다.
The Fair Trade Act pursues various objectives. According to Article 1, regarding the purposes of the Act, it seeks to promote fair and free competition, thereby encouraging creative enterprise activities, to protect consumers and to strive for balance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by pr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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