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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간접흡연 규제정책의 개선과제
Strategies for Smoke Free Policy

보건복지포럼 =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no.185 = no.185, 2012년, pp.71 - 78  

최은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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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내 금연구역을 확대하는 것은 금연구역 정책에서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부분이다. 2011년 개정된 국민건강증진법안에 따라 흡연실 설치와 관리에 관한 기준을 새롭게 시행규칙으로 지정할 시기에 와 있다. 세계보건기구의 담배규제협약(FCTC)에서는 실내작업장, 대중교통수단, 실내공공장소 및 기타 공공장소에서의 담배연기노출을 규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금연구역설치에 대해 각 국이 입법적 조치 외에 효과적인 집행과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간접흡연 방지 및 깨끗한 공기 환경을 유지한다는 관점에서 볼 때 환경담배연기 성분을 전부 처리할 수 있는 공기청정기의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는데 기기설비만으로는 담배연기 성분을 전부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실내장소를 조속히 전면 금연구역으로 지정해야 한다. 모든 실내 장소를 전면 금연구역화 하려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국민과 정책입안자, 소비자와 관리자의 의사소통이 필요하며, 금연하는 것에 대한 사회적 인식변화를 통해 사회적 규범화 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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