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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독사회과학논총, v.21 no.3, 2011년, pp.177 - 206
성홍재
1997년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가정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않고 국가가 개입하기 시작하였으나, 그 법률의 실효성에 있어 특히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권한이 미비하여 효과가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2011년 경찰에게 긴급임시조치권을 부여하고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를 도입하였다.
그러나 경찰이 긴급임시조치권을 행사하고 가정폭력 가해자가 이에 위반하더라도 그 제재조치는 과태료에 불과하고, 과태료 부과절차상 가해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법적으로 84일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 이후에 가능하게 되어 실제로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 또한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 역시 피해자가 가해자로부터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신체적인 폭력 및 협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법원에 보호명령을 신청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경찰의 긴급임시조치처분이 발령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보호명령을 신청하더라도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이 위와 같이 아무런 실효성이 없으므로 결국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한계에 봉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적 문제와 제도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가정폭력 가해자가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에 위반할 경우 과태료부과처분이 아니라 경찰서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이 필요하고, 이러한 강제처분이 가능할 때 경찰의 긴급임시조치권과 법원의 피해자보호명령제도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려는 위 가특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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