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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경제규제와 법 = Journal of law & economic regulation, v.4 no.2, 2011년, pp.91 - 104
홍기원
본고는 원자력발전의 의존도가 비교적 높은 나라 중의 하나인 프랑스가 지난 2011년 3월 일본 福島원자력발전소 안전사고 이후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에 대해 정치계에서 어떤 쟁점이 논의되었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원자력발전 방식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점을 짚어 보고 우리나라의 향후 에너지정책 수립에 시사점을 얻고자 하는 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원자력발전의 持續的發展가능성을 지지하는 입장은 주로 여당과 중도우파 진영에서 취해지고 있는데, 원자력발전의 경제적 유용성을 상기시키고 또한 원자력발전의 안전관리가 프랑스에서는“충분히 만족할 만한“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공식보고서(ASN의 2010년도 보고서)를 통해 원자력에 대한 경계를 늦추고자 하고 있다. 반면 원자력발전의 위험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프랑스에서도 그 어느 때보다 강하게 주장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입장의 요지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1) 원자력발전의 투명성과 안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에 좌파적 성향이 강한 정치인일수록 이에 대한 주장을 적극적으로 내놓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급진적인 경우 (독일이 취한 결정과 같이) 프랑스도 원자력발전을 포기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2) 앞의 주장보다 완화된 입장에서는 프랑스의 원자력발전의 안전에 대한 기준을 국제적인 수준, 즉 유럽연합 차원으로 제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 차원에서 꾸준히 이루어져 오던 입법작업이었지만, 福島원자력발전소 사고 이후 그 어느 때보다 국내법과 국제법의 조화가 갖는 당위성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3)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 단위로 자구적인 안전대비책이 마련되기 시작했음도 볼 수 있었다. 유사시 중앙정부의 대처를 기다리기에는 원자력발전 사고가 갖는 위급성이 지대하므로 지역단위로 자구적 노력이 경주되기 시작한 것이다(그 대표적 예로 MO.C.A.MU.). 이상의 고찰로써 본고는 원자력발전 방식은 그 유용성 못지않게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방식으로서 그 안전성에 대한 관리가 법제적으로 보다 정비될 필요가 있음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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