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장애 차별 관련 권리 구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먼저, 장애 차별 관련 권리 구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과 외국의 입법례에 규정된 장애 개념 비교를 비롯하여 장애차별의 종류와 영역, 장애차별의 예외 등에 대해서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차별시정 및 권리 구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장애 차별 조사ㆍ구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개략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 차별 관련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의 ‘장애’ 개념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기간에 걸친’ 경우만 장애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ㆍ단기간의 장애는 물론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장애 차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차별의 예외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차별 예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또는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해왔지만 장애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 장애인 차별을 구제하도록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장애 차별 관련 권리 구제 제도가 실효성을 갖추고 작동하고 있는 지에 대한 검토와 제도적 개선 방향을 고찰하는 차원에서 시도되었다.
먼저, 장애 차별 관련 권리 구제를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애의 개념과 외국의 입법례에 규정된 장애 개념 비교를 비롯하여 장애차별의 종류와 영역, 장애차별의 예외 등에 대해서도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의 장애차별시정 및 권리 구제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접수된 장애 차별 조사ㆍ구제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장애인차별시정기구로서의 실효적 기능을 개략적으로 진단하였다. 이를 통해 장애 차별 관련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는 정책적 함의와 제언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개선 방안으로는, 먼저 인권적 관점에서 ‘장애’의 개념에 대한 재논의가 필요하며, 이에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등 관련법의 ‘장애’ 개념을 수정하는 작업으로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외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장애인에 대해 협소한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예를 들면, 우리나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기간에 걸친’ 경우만 장애로 한정하고 있는데, 장ㆍ단기간의 장애는 물론 일시적 장애, 과거의 장애 경력도 포함해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둘째, 장애 차별 유형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정립이 필요하다. 특히 차별의 예외와 관련하여 외국 입법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과도한 부담’ 또는 ‘현저히 곤란한 사정’ 등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차별 예외에 대한 자의적 해석이 우려된다.
셋째,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장애인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사후적인 차별구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근본적인 방안은 장애인 차별에 대한 사회 각 구성원의 인식을 개선하여 차별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인 바,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인권교육이 필수적이다.
넷째,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국가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장애인 차별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발언이나 행위 또는 장애인시설에서 벌어지는 불합리한 행태에 대한 대책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하루의 일상생활을 시작하는 시간과 공간을 고려한 대책이 필요하며, 그 책임의 상당부분은 국가가 져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장애 차별시정기구로서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그동안 국가인권위원회는 장애인차별 시정을 위하여 일정 부분 노력해왔지만 장애계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미흡한 부분들이 많았다. 장애인 차별을 구제하도록 만들어진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 취지와 목적에 부합하도록 차별 시정기구로서의 본연의 역할에 보다 충실을 기할 것이 요구된다.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the direction to improve remedy system for rights of the disabled in Korea. First, comparing the concepts relating to ‘disabilit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Korea with those of the cases in foreign countries, I found that we need to redress the narrowed ...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the direction to improve remedy system for rights of the disabled in Korea. First, comparing the concepts relating to ‘disabilit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Korea with those of the cases in foreign countries, I found that we need to redress the narrowed concepts of those terms used in Korea and expend the concepts to the range of foreign cases. When we look into the laws relating to the concepts of ‘disabilit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clud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narrowed concepts of those terminologies in the related laws cause the limited application of remedy system for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ose behaviors are in turn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of the disabled. Second, we need to clarify the guideline for the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rbitrary adop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lso induce the illegal discrimination, therefore we need exactly define what direct discriminations is, what indirect discrimination is, what exceptional cases can be excused in terms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disabled, etc. Third, continuou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essential to prevent the general public from the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against the disabled. Fourth, the various governmental policies are needed to prepare the reasonable methods for assisting the disabled, including daily program for the disabled, because the disabled also have rights to live as a common citizen in the our society.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any facility and resource for the disabled, and has inclusive obligation to look after the disabled after all. Final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body to redress discrimination and remedy of rights of the disabled shall be requested to play more active role to improve and promote the rights of the disabled in Korean society.
This study is trying to find out the direction to improve remedy system for rights of the disabled in Korea. First, comparing the concepts relating to ‘disabilit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 Korea with those of the cases in foreign countries, I found that we need to redress the narrowed concepts of those terms used in Korea and expend the concepts to the range of foreign cases. When we look into the laws relating to the concepts of ‘disability’ and ‘the person with disability’ including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n Korea, narrowed concepts of those terminologies in the related laws cause the limited application of remedy system for rights of the disabled and those behaviors are in turn violating fundamental rights of the disabled. Second, we need to clarify the guideline for the type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rbitrary adop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the disabled also induce the illegal discrimination, therefore we need exactly define what direct discriminations is, what indirect discrimination is, what exceptional cases can be excused in terms of protection and promotion of the rights of the disabled, etc. Third, continuous education and public awareness on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are essential to prevent the general public from the discrimination and violation against the disabled. Fourth, the various governmental policies are needed to prepare the reasonable methods for assisting the disabled, including daily program for the disabled, because the disabled also have rights to live as a common citizen in the our society. The state has the responsibility to support any facility and resource for the disabled, and has inclusive obligation to look after the disabled after all. Finally,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s a body to redress discrimination and remedy of rights of the disabled shall be requested to play more active role to improve and promote the rights of the disabled in Korean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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