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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입법에 대한 헌법적 통제
Constitutional Regulation on Administrative Lawmaking

한국정당학회보 = Korean party studies review, v.11 no.1, 2012년, pp.259 - 284  

차동욱

초록

  이 연구는 행정입법의 증가가 불가피한 현실이고 긍정적 기능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영향을 미칠 때에는 그에 대한 실효성 있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현재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은 국회와 헌법재판소이다. 국회는 수권법률을 제정함에 의해서 행정입법의 근거와 통제수단을 동시에 마련하는 사전적 통제기관이고, 헌법재판소는 이미 발효한 수권법률의 헌법적 타당성을 심사함으로써 국회와 행정부를 동시에 통제하는 사후적 통제기관이다. 이 연구는 국회의 정치기관으로서의 성격이 입법적ㆍ사전적 통제의 장애로 작용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에 의한 규범적ㆍ사후적 통제에 의해 보완될 필요가 있고, 또한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그 권한을 행사할 위험성에 대한 견제로 국회의 입법적ㆍ사전적 통제 역시 계속 강화시켜야 함을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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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starts from the research question how effectively administrative lawmaking can be placed under control in spite of its positive role in the national legal system. The reason why the administrative lawmaking should be regulated is that the lawmaking of administrative agencies based on 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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