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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서울법학 = Seoul law review, v.20 no.1, 2012년, pp.111 - 150
윤혜선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내부적으로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과 외부적으로 유럽법의 영향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수평적 규제를 통한 공정경쟁과 공역무법제 유지를 통한 공익성의 조화를 시도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위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프랑스의 방송통신행정은 ‘입체적인 업무분장’을 통한 전문성과 산업과 이용자의 신뢰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규제집행에 있어서도 엄격한 대심주의 체제를 확립하여 유럽인권협약 제6조에 따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여 규제집행절차에 대한 공정성과 투명성 및 신뢰를 구축해 오고 있다.
본고의 목적은 프랑스의 통신규제기구인 ARCEP와 방송규제기구인 CSA의 규제 집행절차를 고찰하여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바람직한 개선을 모색하기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먼저 두 기구의 조직구성과 의결방식을 개관하고, 이어서 초기에 논쟁이 되었던 ARCEP의 규제집행권한의 합헌성 문제를 검토한 후, ARCEP의 절차를 중심으로 제재처분절차와 분쟁해결절차를 고찰하였다. 또한 ARCEP과 CSA의 규제집행절차의 일반적인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산업의 특성과 실무의 현실에 따라 상존하는 차이점도 분석하였으며, 프랑스 방송통신규제기구의 규제집행절차의 특징과 규제집행절차의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들을 정리해보았다. 마지막으로 결론을 대신하여 프랑스 사례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의 규제집행절차의 개선을 위해 제시하는 시사점을 효율성 제고, 공정성 확보 및 실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도출하였다.
In France, since early this century, electronic communications and broadcasting administration has been subject to a major change due to technological development towards a convergence and EU legislation. Its path has been directed to the establishment of fair competition in the markets through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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