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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해상교통과실범에 대한 주의의무의 제한 원문보기

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3 no.1 = no.71, 2012년, pp.115 - 140  

민영성 ,  백상진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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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박충돌사고의 대부분은 운항부주의나 기관점검 소홀 등 인적과실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고의 형사상 과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해상교통환경의 특수성과 해기기술적 측면까지 복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므로 아직 형사법 분야에서는 이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다.

  선박충돌이 발생한 경우 판례는 해상교통법규상 주의규정의 준수여부를 중심으로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판단하는 경향이 있다. 그렇지만 해상교통의 특성상 항상 위험을 동반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해상교통법규상의 추상적인 주의의무에 따라 형사상 과실책임의 유무를 판단하게 된다면 사고의 책임이 결국 선박운항자에게 귀속되어 과도한 책임을 묻게 될 수 있다.

  해상교통법상 주의규정은 아주 정형적인 상황에서만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확정하는 기준이 될 뿐이며, 구체적인 상황에서 다른 위험요소가 개입하면 더 이상 객관적 주의의무위반을 평가하는 징표역할을 할 수 없다. 따라서 선박충돌 사고의 경우에는 결과의 객관적 예견가능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되어져야 하며, 해상교통법규상 주의의무위반은 객관적 예견가능성의 한 요소로서 검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객관적 주의의무를 제한하는 신뢰의 원칙은 선박상호간의 충돌사건에는 적용하기 힘드나, 선원들 또는 선장과 도선사의 수직적 분업의 경우에도 책임영역의 분할이 인정될 때는 신뢰의 원칙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선박운항종사자, 해상교통통제관, 항만관계종사자, 해도제작자 등은 선박운항이란 관점에서는 수평적 분업관계로서 책임의 영역분할이 명확하므로 신뢰의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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