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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法學硏究 : 釜山大學校 法學硏究所 = Law review, v.53 no.2 = no.72, 2012년, pp.109 - 130
배기석 , 배소민
애완동물 사육인구가 늘어나면서 애완동물과 관련한 사건 ,사고도 늘어나며 이에 대한 손해배상 문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애완동물 관련 손해배상 문제에 대한 우리나라의 판례는 집적되어 있지 않으며 동물의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마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사람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그동안 축적된 판례를 통하여 배상액 산정을 쉽게 할 수 있었으나 동물이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아직 손해배상액 결정에 관한 일관된 기준이나 판단방법이 존재하지 않는다. 학계에서 동물 관련 손해배상방법에 대한 논의가 있기 전에 평석대상판결이 먼저 나오게 되었는데 애완동물과 관련된 분쟁에 대한 판례가 희소한 때에 본 평석대상판결은 애완동물 손해배상 문제에 관한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판례로서, 그 의의가 있다. 법적으로는 물건으로 취급되는 애완동물에 대하여 기존의 법논리를 유지하면서도 시가보다 고액의 치료비를 인정하는 법논리를 개발해 내었고 동물을 단순한 물건이 아닌 생명으로 보고 존중하였으며 추후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애완동물 분쟁 문제에 있어서도 평석대상판결의 논리가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직 대법원의 확고한 입장이 표명되지 않은 실정이므로 추후 동물 손해 문제 및 손해배상액에 책정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It can be easily prospected that the compensation problems related to animals will be grown due to the rapid growth of pet feeders. However, there are not enough accumulated law cases about compensation for damages of animals and there was no discussion about it in academic circles. When people 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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