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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일본판례로 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문제
Problem of Convenience Store Franchise as seen in the Judicial Precedents of Japan 원문보기

江原 法學 = Kangwon law review, v.37, 2012년, pp.1 - 67  

한도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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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5월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한국에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고, 그 중심에 일본 브랜드의 편의점이 있었다. 일본에서는 1973년 세븐일레븐을 시작으로 편의점이 본격적으로 등장하였다. 그 후 일본에서는 편의점 프랜차이즈가 소매업에 있어서 중추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일본에서의 편의점 프랜차이즈에 있어서 편의점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관계가 항상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해 온 것은 아니었다. 여기에는 편의점 가맹본부에 의한 다양한 불공정한 행위가 있었는데 일본의 편의점 프랜차이즈의 판례에서 논점이 되었던 구체적 사례들을 살펴보면 정보제공, 로열티 산정방법, 24시간영업, 구입처의 지정, 해약의 제약, 근린 경쟁점의 출점 등이 있다.

  이러한 논점들을 해결하는 방법은 사전적 구제와 사후적 구제로 나누어서 살펴 볼 수 있다. 사전적 구제로서는 정보제공의 문제가 있다. 정보제공은 단순히 정보 제공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는 것과 제공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숙려기간을 두는 것도 중요하다. 사후적 구제로는 편의점 가맹본부의 우월적 지위의 남용과 구속조건부거래와 같은 행위를 들 수가 있다.

  일본에는 한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과 같은 프랜차이즈에 관한 진일보한 법률이 없고 “중소소매상업진흥법”과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한 가이드라인에 의한 규제만이 있다. 중소소매상업진흥법은 주로 가맹본부의 정보개시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적절히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또한 만족스럽게 시행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로는 계약서에 기재된 사항에 대해 사후적으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나 구속조건부 거래 등으로 규제하기가 현실적으로 대단히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후적 규제보다 사전적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프랜차이즈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사전적 규제로서 중요한 것이 정보개시에 관한 것이나 단순히 정보의 개시가 아니라 정보개시의 내용이나 숙려기간 등을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일본보다 앞선 프랜차이즈법이 있고, 이 법에는 정보개시의 내용과 숙려기간 등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보개시의 내용이 불충분하고 정보개시의 명확화가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일본 편의점 프랜차이즈에서 보이는 문제들이 한국에서 똑같이 일어난다면 그러한 문제들을 해결 하지 못할 확률이 크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한국의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도 정보개시의 내용에 계약서 등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보완하고 또한 명확히 밝히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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