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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노동관계법 부당노동행위 제도의 형성과 발전
Development of the ULPs in American Labor Laws - for the separation from the doctrines of private law 원문보기

江原 法學 = Kangwon law review, v.38, 2013년, pp.253 - 272  

김미영

초록

  애초에 단체교섭과 부당노동행위제도를 연방법으로 창설한 것은 노동관계의 공법적 성격을 명확히 하고, 사법원리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목적을 보여준다. 연방노동관계위원회는 절차적 측면에서 노동분쟁이 일반 법원의 사법절차를 우회하는 제도로 설계된 것이다. 그러나 부당노동행위와 불법행위제도의 상호 배제관계를 법률이 명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 불법행위 법리가 부당노동행위제도에 유입되는 것을 막지 못하였다. 이 때문에 연방대법원은 1954년 연방대법원 판례가 연방노동관계법이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초래된 손해의 배상에 관해서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손해배상에 관해서는 불법행위법리가 적용된다고 한 것이다. 현재 연방노동관계법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만 규정했을 당시에 인정하고 있던 근로자의 원직복직(reinstatements)과 소급임금(backpay) 지급만을 구제수단으로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부당노동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사용자가 구제받을 수단이 연방노동관계법에는 없다는 것이다. 현실적으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제도는 노동관계에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불평등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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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history of American labor laws, the Wagner Act(1935) has represented a new step to rapidly change the rules governing labor relations. The Act has introduced the system of collective bargaining and of unfair labor practices, based on the rights of employees and the obligation to bargain 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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