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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江原 法學 = Kangwon law review, v.38, 2013년, pp.417 - 462
유재형
무력충돌법의 역사를 볼 때, 그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조약들은 구체적인 전쟁의 비참한 체험을 겪은 인도적 의식의 고양과 이것을 體現하려는 국제적인 여론의 힘에 의하여 실현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때, 환경보호에 관하여도 무력충돌법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힘, 또한 국제여론이라 생각된다. 그리하여 Falk도 국제법은 그 유효성을 대부분 국제적인 기준의 내면화와 자발적인 수락, 나아가 이것들의 여론에 의한 뒷받침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그 입법과정에 환경 NGOs 기타 시민사회 그룹이 참가하는 것이 중요한 바, 시민사회의 역할은 또한 軍과 산업체가 함께 구축하여 장해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한다. 오스트리아의 외교관인 Turk가 무력충돌법의 발전을 목적으로 과거의 노력이 곤란했던 것은 일부 국가의 정부가 軍部의 압력에 굴복하여 이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이지만 무력충돌이 민간인과 환경에 미치는 비참한 영향에 대한 여론의 민감성은 경시할 수 없으며 정책 결정자의 임무는 여론의 광범한 지지를 획득하는데 있다고 한다. 이 점의 成功例로서 그는 對人地雷禁止協約을 드는데 여기에 集束彈協約을 추가할 수 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현행법의 해석 및 적용에 대하여도 언급하고자 한다. 예컨대, 전술한 균형성의 원칙을 적용함에 있어서 균형성에 대하여 가치판단을 하는 것은 우선은 공격에 종사하는 戰線의 지휘관이지만, 戰時에 軍의 분위기는 압도적으로 애국주의와 승리에 대한 충동에 의하여 지배되어 여기에 환경보호를 포함한 인도적인 고려는 거의 기대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균형성의 판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환경가치를 담당하는 것은 역시 ‘세계의 인민’이다. 요컨대, 균형성의 원칙이 무력충돌에서 환경보호를 위하여 작동할 수 있는가의 여부는 이 양자의 力學關係에 달려 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평시든 전시든, 환경보호가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불가결한 조건이라는 점은 再言을 요치 아니한다. 그러나, 급진적인 입법작업에 착수하기 보다는 무력충돌에서 적용될 수 있는 국제관습법규를 확인하는 작업과 병행하여 관련되는 기존의 제조약들을 실효적으로 운용하는 방책을 찾아내는 것이 보다 현실적인 접근방법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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