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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의료법학회지 = Korean journal of medicine and law, v.20 no.2, 2012년, pp.83 - 113
최민수
혈액으로부터 얻어진 혈액제제는 약사법 소정의 의약품으로 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하여 HIV 바이러스에 감염될 수 있다. 이처럼 오염된 혈액제제의 투여로 HIV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에이즈 환자가 된 피해자가 가해자인 제약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 피해자는 혈액제제의 제조상의 과실과 HIV 감염으로 인한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 한다. 인과관계의 증명은 관련 소송의 승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제약회사를 상대로 이러한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워 일정한 요건하에서 인과관계의 증명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대법원은 의약품(혈액제제) 관련 최초의 제조물책임 손해배상소송인 대상사건에서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제약회사의 과실(혈액제제의 투여로 인한 에이즈 발병에 있어 HIV 바이러스를 함유한 혈액제제의 오염)과 HIV 오염으로 인한 손해(HIV 바이러스 감염 및 AIDS 환자가 된 것) 사이의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을 완화하였는데, 이 글에서는 이러한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우리나라와 독일법의 논의를 살핀 후에 대상판결을 분석하였다. 아래에서는 혈액제제 제조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에 있어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국내의 논의를 검토하고, 비교법적으로 혈액제제 관련 인과관계의 증명책임에 관한 독일법의 논의를 살핀 후에, 인과관계의 증명책임과 관련하여 대상판결을 분석한 후, 대상판결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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