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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비정규노동자의 균등대우를 둘러싼 이론적 과제에 대해서 검토한 것이다. 이를 위해서 비정규직 보호법에 따라 차별적처우의 금지와 시정조치가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는 한국과 달리 기간제 및 파견근로자에 대한 법적인 규제를 두고 있지 않는 일본의 상황에서 고용형태에 따른 균등대우원칙의 규범구조를 명확히 규명해 보는 것을 제1의 목적으로 한다.
원래 「평등」도 아니고 「평등취급 원칙」 혹은 「균등대우원칙」이라고 하는 개념은 예를 들면 A와 B(주체 사항이라도 해도 좋다)가 동일이라고 인식에서 비로소 성립하는 것이고, 그것이 성립하는 전제로서 A와B와의 동일성을 지도하고 비교하기 위해서 기반(엘리멘트)이 없으면 안 된다. 즉 무언가의 동질성이 기반이 되고, 그 기반위에서만 평등이 성립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고용형태를 둘러싼 근로관계에서 어떠한 기반을 설정해야 할 것인가.
결론적으로 필자는 노동자의 인권 및 자유보장이라는 요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본다면 정규직 비정규직 근로자를 둘러싼 고용관계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하에 해당 사용자의 이익을 위해 근로하는 사람이라면 동질성이 전제된다고 보아야 하고, 그 기반하에서 규범을 정립하는 주체인 사용자에게 그 구성원인 노동자를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평등하고 균등하게 처우해야 하다는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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