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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關稅學會誌= The journal of Korea research society for customs, v.13 no.4, 2012년, pp.289 - 301
강진욱
약 30여년 만에 협회적하약관이 개정되어 2009년부터 ICC(2009)가 해상적하보험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1982년에 개정된 협회적하약관은 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이라는 불만이 존재하였다. 하지만 이번의 개정에서 피보험자에게 유리한 내용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으며 용어 등에 있어서도 고어 대신 현대적인 용어로 변경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회적하약관(2009)의 개정내용을 살펴보고 특히 면책위험에 대해서 자세히 분석하려 한다. 또한 면책위험의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사례분석을 통하여 앞으로의 적용방향을 설명하려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화주 및 보험회사 등이 앞으로 ICC(2009)를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시사점을 제시하려 한다.
The new ICC 2009 was finally announced and has come into effect on January 1, 2009 by recently being revised and updated with the ICC 1982. As a overall aspects of ICC 2009 amendments, it was more favorable to the Assured in general. In addition, the 2009 modifications to the clauses are clarify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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