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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정책연구= The journal of Korean policy studies, v.8 no.1 = no.12, 2008년, pp.83 - 98
노진덕
일본은 2000년부터 개호보험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개호보험의 재원은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이용자・사업주가 공동으로 조성한다. 이는 노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수요는 국가 모든 구성원의 책무이면서 권리라는 공동체 의식에 기초하고 있다. 일본에 있어 개호보험제도의 도입으로 전통적으로 사회복지 서비스는 공공부문이 제공하는 시혜적 급부라는 관념에서 벗어나 개호서비스 공급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에 의한 자발적 교환관계로 전환시켰다. 이로 말미암아 요개호자들의 책임의식과 함께 권리의식이 제고되고 지자체를 중심으로 한 지역공동체의 역할이 강조됨으로써 개호의 사회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경험은 2008년 7월부터 시행되는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발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요양서비스 전달체제대한 단계적 접근성 제고, 재가 요양의 활성화, 요양보험 운영에 대한 지자체와 협력체제 구축,요양예방제도의 활성화 등이 이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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