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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항불방해선박과 그 상대선의 항법관계
The Application of Collision Regulation between a Not-to Impede Vessel and Her Opposite Vessel 원문보기

한국항해항만학회 2000년도 제 25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 2000 Oct. 01, 2000년, pp.101 - 110  

김인현 (목포해양대학교)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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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우리 나라의 교과서에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부족하였던 관계로 통항불방해선박과 그 상대선과의 항법적용문제에 있어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다. 그러므로 필자는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연구하여 항법의 해석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 통항불방해선박에 대한 주의의무와 그 상대선과의 항법관계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우리가 이러한 논의를 하는 것은 선박의 안전한 항해를 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의의무의 결과에 따라서 과실비 율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가설 설정

  • 24)즉, 을은 여유수역이 있는 쪽으로 변침하거나 기관을 정지 하는 둥의 동작이 가능할 것이고, 갑은 기관을 정지하거나 통항을 방해하지 않는 쪽으로 변침하여야 할 것이다. 갑은 비록 유지선이라고 할지라도 통항을 방해하지 않을 의무가 우선하므로 국제규칙 제17조 저) (a)항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지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국제규칙 제 17조 제 (b)항의 유지선으로서의 협력동작을 취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림 2 참조).
  • 개항질서법의 규정은 시계상태에 관계없이 적용 된다. 우선 개항질서법에 나와 있는 '진로를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卜 '통항을 방해하지 말아야 하는 의무, 와 동일한 것인지는 의문이지만, 2?)일웅 동일한 것으로 보인다. 개항질서법의 규정에 따르면 잡종선은 충돌의 위험이 발생하기 전과 그 후에 있어서 대형선의 진로를 방해하지 않아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 통항불방해의무는 상대선의 안전항해를 위하여 그 선박이 사용하게 되어 있는 항로를 막지않는 의무이므로, 이를 항내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을 보았다. 따 라서 개항질서법상에서의 잡종선의 통항불방해의 무는 피항의무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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