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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에 대한 고찰
A Study of 'Payment' related provisions in the Conditions of Contract 원문보기

한국건설관리학회 2001년도 학술대회지, 2001 Fall, 2001년, pp.17 - 22  

현학봉 ((주) 대우건설, 해외사업본부)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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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지급"은 시공자(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이행을 통해 얻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이므로 "대가지급"과 관련된 계약조건은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내용이 되어야 할 것인데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은 그러한 합리성이 결여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다. 대표적인 문제점으로 발주자가 대가지급을 하지 못하거나 지연시키는 경우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에 대한 보상규정만을 두고 있을 뿐인데 이는 국제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에 규정된 시공자의 권리와는 너무도 큰 차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본 고에서는 세계건설시장에서 공정성과 합리성을 인정받고 있는 FIDIC 계약조건에 규정된 "대가지급" 관련 조항의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계약조건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일조 하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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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인정받고 있는 FIDIC。계약조건(4판)에 규정된 지급(Payment) 관련 조항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 건설계약에 적용되고 있는 "공사계약일반조건 (회계예규 2200.04-104-9, 2001.2.10)"의 문제점을 파악함으로써 건설제도의 선진화에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한다.
  • 그러한 현실적인 문제점을 인식하여 FIDICe 시공자에게 계약타절 권리를 기본적인 계약적 권리로 부여하면서 동시에 시공자 .자신의 결정에 의해 공사중단 (Work Suspension)이나 공정진행을 더디게 진행할 수 있는 방법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계약관리에 유연성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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