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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담배관련 규제정책의 동향과 전망 원문보기

한국연초학회 2001년도 제45회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움:담배산업의 환경변화와 최근의 연구동향, 2001 May 01, 2001년, pp.44 - 54  

박준용 (한국인삼연초연구원 경영전략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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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는 오랜 과거부터 규제의 주요 대상이 되어 왔다.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담배관련 규제는 담배의 생산 및 제조활동과 함께 윤리 또는 규범적 차원에서 주로 이루어져 왔으나, 1950년대 초 이후부터 흡연의 건강 위해성에 관한 연구가 본격화되고 건강에 대한 공중의 관심이 확산되면서 담배와 흡연에 대한 사회적·법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담배산업이 그 동안 지속적인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도 담배와 흡연에 대해 강도 높은 규제가 가해져 온 이유는 담배가 성인들의 기호품으로써 보편화 된데 반해 건강 위해적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고, 담배의 높은 수익가치로 인해 담배의 생산 및 판매가 정부의 재정사업으로 관할됨에 따라 정보에 의한 강력한 통제가 불가피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세계 각 국에서 적용되고 있는 담배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유형으로는 크게 흡연(smoking) 규제와 판매 및 촉진활동(sales & promotion) 규제, 경고문 부착(labeling)에 관한 규제, 그리고 진입 및 무역(entry & trade) 규제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한국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흡연에 대해 매우 관대한 태도가 유지되어 왔으나, 95년도 중반 이후 국민건강 증진법 등의 규제법률이 제정·시행되면서 제도적·정책적 규제가 크게 강화되어 현재는 세계 최상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운데 99년 5월 이후, 담배에 대한 표준화된 규제지침의 설정과 강화를 통해 궁극적으로 세상에서 담배를 근절시키고자 하는 목적 하에서 세계보건기구(WHO)의 주 역점사업으로서 추진되고 있는 담배규제협약(FCTC)은 담배에 대한 규제가 초국가적 차원으로 발전되는 계기를 제공하고 있다. 향후, 담배규제협약안의 세부사안들에 대한 합의과정에서 각 국별로 상당한 이견과 반발이 예상되고 있지만, 협약안의 전체 회원국 투표에서 승인될 경우 각 국가들뿐만 아니라 담배산업과 담배기업들에게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대부분의 국제협약들이 그러하듯이, 담배규제협약도 그 적용 범위와 수준이 어느 정도로 결정되는지에 따라 각 국가와 기업별 이해관계가 크게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신중한 대응전략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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