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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원예산업의 정책 방향 원문보기

한국생물환경조절학회 2001년도 봄 학술발표논문집, 2001 Apr. 01, 2001년, pp.3 - 14  

김병률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초록

원예 부문은 농업성장을 주도하는 분야로써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시장 지향적인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설원예산업(시설채소, 화훼, 버섯)은 첨단기술 분야를 접목한 산업으로서 타산업에 비해 토지ㆍ기술ㆍ노동력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고 생산ㆍ공급조절능력 및 수입대항력이 강하기 때문에 정부 개입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민간자율기능을 활성화함으로써 자생력을 갖춘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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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넷째, 대량의 물량에 대한 소유권이 조합으로 이전됨으로써 조합입장에서는 안정적인 판로를 확보하는 일이 매우 중요해진다. 이를 위해 생산자단체에서는 농가와의 계액재배 뿐만 아니라 가공공장, 대 량수요처, 대형유통업체, 군납 등 대량거 래처와 판매계약을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농가에 개별적으로 지원되는 농지구입, 생산 및 유통시설 설치, 경영자금 공급은 기본적으로 장기저리융자 중심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으며, 밭기반정비, 유통시설지원사업(공동시설), 기술개발 투자 등에 대해서는 정부투자(보조)가 집중되어야 한다.
  • 둘째, 채소가격안정사업 대상 품목에 고추, 마늘, 양파를 포함하여 이들 품목에 대한 가격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이들 품목에 대한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1997년 사업실적에 의하면 고랭지 무 .

후속연구

  • 또한 정부의 직접적인 시장개입이 현저히 줄어들고 대신 생산자단체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정부는 생산자단체에서 수급조절 및 가격 안정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보완과 재정적인 뒷받침을 강화해 나아갈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UR 협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급 및 가격정책이 추진되어야 하며, 점진적인 시장개방에 대응한 직접적인 가격지지보다는 간접적인 가격안정 및 소득안정을 도모할 수 있어야 한다.
  • 넷째, 원예특작부문에서 취약한 부분인 영농규모 확대를 위해 생산유통지원사업을 통해서도 농지구입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따라서 파이프 비닐온실, 철골온실(경질판, 유리) 각각에 대해서도 재배품목의 특성, 재배기술의 자동화 정도, 지역적 특성에 따라 설치비용이 저렴하면서 효율성이 높은 에너지 절약형 온실(비닐 및 경질판)을 개발, 보급이 필요하다.
  • 따라서 전업농가, 작목반, 영농조합법인에 대한 교육 훈련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조직, 인력, 회계관리 및 컴퓨터 이용기술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영관리의 실용화를 위해 경영기술교육을 이수한 우수경영조직을 대상으로 팩스나 컴퓨터 등 정보통신매체 및 필수적인 경영관리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 또한 예냉시설도 기존의 강제통풍식과 차압통풍식을 지양하고 국내 실정에 적합한 수냉식과 진공식을 연차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우선 설치비가 저렴하고 예냉효과가 뚜렷한 수냉식 예냉기를 보급하여 예냉에 대한 인식을 확산한 후, 대량처리가 가능하고 전 품목에 걸쳐 적용이 가능한 진공식 예냉기를 본격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 범위가 축소되고 감축대상보조는 대폭 삭감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포괄 AMS 감축방식이 품목별 AMS 감축방식으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가격지지 등 직접적인 정부의 시장개입이 더욱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 셋째, 사업주체인 생산자단체의 취급물량이 확대됨에 따라 필연적으로 따르는 문제로 사업수행 조합의 위험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자금지원 조건을 유리하게 하는 등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고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사업을 수행하는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 등 조합의 사업능력이 배양될 필요가 있다.
  • 셋째, 생산유통지원사업 에 포함되어 있는 유통시 설에 대해서는 농가경 영 체가 개인적으로 이용하는 소형 저온저장고, 예냉실 등을 제외하고 생산자조직 단위에서 이용하는 대규모 유통시설(예컨대, 포장센터 규모의 유통시설)은 유통시설지원사업으로 통합하되 생산유통지원사업 이 추진되는 지역 이나 생산자조직 에 대해 공동 유통시 설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 육성할 필요가 있다.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수출 촉진을 주도하였지만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연구소, 지방대학의 협조를 받아 농산물수출 종합관리시스템을구죽하는 등 지방자치단체의 수줄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즉 중앙정부에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단지 규모, 지원분야, 선정 등 단지 지정은 물론 단지의 운영과 수출업무에 대해서도 권한과 의무를 지방정부에 위임할 필요가 있다.
  • 첫째, 생산량과 출하량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보완되어야 한다. 농업관측 결과 생산조정이 필요할 경우 생산자단체와 농가간 계약체결시 생산조정까지 약정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혜택을 부여하는 등 생산출하약정사업의 내용을 계약재배에 포함하여 실질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 첫째, 후계자육성사업, 전업농육성사업 및 선도농업 경영 체육성자금, 지역특화작목개 발 지원사업, 지역 특화시범사업을 생산유통지원사업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생산유통지원사업도 1회성 지원보다는 사업성과에 따라 지속적 지원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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