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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위험원분석을 통한 ATP시스템의 위험원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Hazard Identification for the ATP system Using the PHA 원문보기

한국철도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6 May 01, 2006년, pp.778 - 785  

이강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신호연구본부) ,  신덕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신호연구본부) ,  이재호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신호연구본부) ,  김용규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전기신호연구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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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국내에 도입되는 ATP는 유럽철도관리시스템/ 유럽 열차제어시스템 (ERTMS/ETCS)의 Level 1을 만족하는 시스템으로, 기본적인 기능과 안전에 관련된 요구사항들은 ERTMS/ETCS의 기능요구사항 및 안전요구사항이 제공되어 도입 시 이러한 요구사항을 적용하고 있다.[1][2] 본 논문은 KORAIL 차상 신호 (ATP) 시스템 구축사업의 개념설계 단계에서 프로젝트의 범위를 대상으로 대표위험 원의 도출을 양식지를 사용한 예비위험원 분석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양식지를 사용한 예비위험원 분석방법은 체계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 경험에 의존하던 대표위험 원의 도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원 누락을 방지한다.
  • . 따라서 안전성 활동의 단계는 시스템 예비위험원 분석 (PHA, Preliminary Hazard Analysis), 위험원 도출 및 분석 (HIA, Hazard Identification and Analysis), 사고시나리오예측, 위험측고장정의, 안 전 대책 수립을 통해 체계적인 리스크의 평가 및 관리를 수행한다. .
  • . 따라서 철도 신호 시스템 관련 안전 규격인 IEC 62278 에서는 개념설계 이전에 시스템의 범위 내의 대표위험 원을 형식화된 위험 원 도출 방식을 사용하여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이러한 형식화된 방법 중 양식지를 사용한 예비위험원분석방법을 본 논문에서 제시하여, ATP 프로젝트 전반에 적용할 대표위험 원을 도출하였다.
  • 만약 1차 위험원도출 과정인 시스템 범위를 고려한 분류와 2차 위험원도출 과정인 해당 운 영규정을 고려한 분류의 순서를 바꾸는 경우 모든 철도 시스템 관련 운영 규정을 기준으로 해야 하므로 , 본 논문에서는 ATP 시스템의 범위를 고려하여 1차 위험원도출을 실시하고, 2차 위험원도출은 열차제어시스템 및 열차 운행과 관련된 운영 및 운전 규정을 기준으로 하였다.
  • . 먼저 1차 위험원 도출을 위하여 영국의 철 도관련 위험원 리스트를 대상으로 해당 위험 원의 안전대책 적용 전 리스크를 평가하고, 리스 크를 완화하기 위한 안전대책의 수립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위험 원별 안전대책이 프로젝트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해당 위험 원의 안전확보는 프로젝트의 범위에서는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거하였다. 이렇게 프로젝트 관련 1차 위험 원이 도출되면, 2차 위험원 도출을 위해 기존에 법, 규칙, 시행령 및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안전대책을 위험원 별 안전대책과 비교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에 포함되는 안전대책을 선별하여 해당 위험원을 삭제하였다.
  • 본 논문에서는 안전성 활동을 위해 기준이 되는 시스템의 위험원 중 개발수명 주기의 초기 단 계에 수립하여 관리해야 할 대표 위험원을 도출하기 위한 방법으로 양식지를 사용한 예비위험 원분석 방식을 제안하였으며, 위험원의 도출을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시스템 범위를 고려한 위험원 정리와, 관련 규정을 근거로 한 위험원 정리의 2단계 가정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시스템 대표 위험원은 시스템 기본설계와 상세설계 과정에서 각각의 시스템 레벨 위험원의 연관관계에 따라 인과관계가 성립되어 통합 또는 분리될 수 있으며, 이는 영국의 안전성 활동 문서화 지침 Yellow Book 에서 표현한 "Hazard Log is Alive" 와 같이 수명주기 전반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갱신과 검토가 진행되어야 한다.
  • 이렇게 프로젝트 관련 1차 위험 원이 도출되면, 2차 위험원 도출을 위해 기존에 법, 규칙, 시행령 및 운영 규정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는 안전대책을 위험원 별 안전대책과 비교하여, 기존의 운영 규정에 포함되는 안전대책을 선별하여 해당 위험원을 삭제하였다. 이와 같이 두 가지 작업을 통해 프로젝트 수명 주기의 개념설계 이후 과정인, 상세설계 및 인터페이스 설계 그리고 운영시나리오 설계에 고려해야 할 시스템 단위 대표위험 원의 선정이 예비위험 원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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