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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액 소화성능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Fire Extinguishing Ability Rating of Load Streams 원문보기

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8 Apr. 24, 2008년, pp.159 - 162  

권성필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소) ,  김형권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소) ,  윤헌주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소) ,  사공성호 (한국소방검정공사 소방기술연구소)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A standard fire extinguishing tester, with which we could conduct the fire extinguishing ability rating of a water-based fire extinguishing agent such as water and loaded stream, has been developed in this work. It could help us enhancing the efficiency and reliability of the fire extinguishing tes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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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지금까지 우리는 강화액의 소화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표준소화장치를 개발하는데 필요한 중요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예를 들어 방수압력과 방수량 간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하여 실험과 계산을 병행하여 수행하였고, 화원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소화약제의 양을 계산해내기 위하여 방사노즐의 방사높이에 따른 방사면적의 변화 및 그와 관련된 방사효율이 논의되었으며, 예비실험장치의 운전조건을 다양하게 바꿔가면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화원의 소화특성에 따라 소화약제가 방사되는 방식을 달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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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우리나라에서는 강화액의 소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표본소화기를 사용하는데, 그 한계점은 무엇인가? 현재까지 세계적으로 액체계 소화약제에 관한 소화성능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소화시험방법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현재 강화액의 소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화약제 제조업체에서 직접 제작한 표본소화기를 사용하고 있지만, 표본소화기에 들어있는 소화약제의 양이나 소화방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객관적으로 수치화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방법으로는 강화액의 소화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기 때문에, 하루 빨리 표준소화시험장치가 개발되어야 한다.
강화액의 어떠한 특성으로 인해 소화용품에 사용되는가? 물에 알칼리 금속염을 첨가한 강화액은 환경친화성과 유류화재에 대한 소화성능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자동식소화기, 수동식소화기, 간이형소화용구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그 사용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지금까지 세계적으로 액체계소화약제의 소화성능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새로운 액체계소화약제의 개발이나 기존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데 많은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강화액을 사용하는 자동식소화기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 승인을 받기 위해 실시하는 완제품 소화성능 검증과 관련된 규정에는 무엇이 있는가? 강화액을 사용하는 자동식소화기와 수동식소화기의 형식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관련 규정에 따라 완제품의 소화성능을 인정받아야 한다. 즉, 수동식소화기의 소화성능은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KOFEIS 0101)” 제4조(A급화재용소화기의 소하능력시험) 및 제5조(B급화재용소화기의 소화능력시험)와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시험세칙(KOFEIS 0101 관련)” 제1장 1절에 명시된 시험방법에 따라서 평가하며, 이때 사용되는 시험항목 및 시료수는 “수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시험세칙(KOFEIS 0101 관련)” 제2장 1절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한편, 자동식소화기의 소화성능은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기술기준(KOFEIS 0101-1)” 제27조와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시험세칙(KOFEIS 0101-1 관련)” 제1장 21절에서 규정하고 있는 시험방법을 이용하여 평가하며, 이때 사용되는 시험항목 및 시료수는 “자동식소화기의형식승인및검정시험세칙(KOFEIS 0101-1 관련)” 제2장 1절에 정해진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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