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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화재소방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논문발표회 논문집, 2008 Apr. 24, 2008년, pp.325 - 328
이원호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박병철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김희규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박상현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 이정한 (국립방재교육연구원 방재연구소)
The fire ravage of Sungnyemun in 10th Feb 2008 gave an opportunity to overview an existing management system regarding cultural assets, which have been out of disaster and safety management. According to this consideration, we could provide enhanced plans of safety management policy with regard t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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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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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의 업무는 무엇인가? | 문화재 관리체계는 지정권자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정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의 총괄기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와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의 허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과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일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집행적 업무인 관할 지역 문화재에 대한 경상관리 및 보수·정비사업의 시행 등을 담당하며, 민간 소장자는 문화재 보관·공개 및 안전관리를 담당한다. | |
문화재 관련 소방법규는 무엇인가? | 현행 ‘건축법’상 문화재는 건축물에서 제외됨으로써 ‘내화 및 방화관리규정’에 해당되지 않으며, 화재피해 예방을 위해 ‘문화재보호법’제88조(화재예방)에서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화설비, 경보설비, 소화용수설비를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원론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현재의 문화재 안전관련 법률은 문화재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문화재 보호와 특수소방설비 등을 설치할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 |
문화재 관리체계는 어떻게 구분하는가? | 문화재 관리체계는 지정권자에 따라 크게 중앙정부(문화재청장)가 지정하는 국가지정문화재와 지방정부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시·도지정문화재 및 문화재자료로 구분할 수 있다. 문화재청은 문화재 행정의 총괄기구로서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와 그 보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현상변경의 허가, 문화재 보수·정비에 필요한 국고보조금 지원,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주요 정책결정과 종합 마스터플랜 수립, 문화재 보수·정비 자문 및 기술지도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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