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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건교부 암 발파 지침의 개선점 원문보기

대한화약발파공학회 2006년도 춘계학술발표회 논문집, 2006 Mar. 01, 2006년, pp.17 - 19  

두준기 (휴먼테크발파기술사사무소)

초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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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효과

  • 또한 교량의 우물통기초는 발파에 의해 수중 암반을 굴착해야하는데 발파원과 구조물의 이격거리가 2~5m에 불과하므로 암반이 단단할 경우 발파진동의 크기가 10cm/sec 이상으로 크게 발생되어 현재의 터널시방서에서 규정하는 허용기준을 적용하면 발파작업이 금지되어야한다. 실제적인 적업에서 허용기준을 15cm/sec로 설정하여 지발당장약량을 0.75~3kg으로 수중암반굴착 발파를 실시해도 구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발파진동허용기준이 현실에 맞도록 수정되어야 공사비의 절감은 물론 합리적인 발파공사가 가능하게 된다.

후속연구

  • 암 발파지침은 보호대상물에 따라 적용기준이 다르게 적용되어야하기 때문에 보호 대상물에 대한 허용기준의 연구도 병행되어야하나 본 연구과제에서는 포함되지 않았다.
  • 안고 있다. 암 발파지침은 표준발파패턴과 발파진동의 영향에 대한 기준을 만들어야 하지만 발파진동에 대한 허용기준이 적합하게 만들어지지 않으면 시행착오가 발생될 것으로 사료되므로 차후에 발파진동에 대한 보호대상물의 허용기준이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한다. 암 발파 굴착과 관련하여 터널발파에 대한 지침도 연구되어야 하며 암 발파지침은 우리나라의 모든 발주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암 발파공사에 공히 적용할 수 있는 지침이 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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