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국적외항상선의 수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546척, 13,716,733 G/T에 이르는 세계 제 8위의 해운강국이다. 선박은 건조시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정도 운항하면 그 수명을 다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한다. 수명이 다 된 노후 선박의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가장 나은 방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와 노동 규제에 의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비교적 법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선박도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피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나. IMO, UNEP, ILO 에서는 선박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내의 유해물질을 목록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박의 재활용과 관련한 바젤협약, IMO Guideline, ILO Guideline, IMO Convention Draft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았다.
우리나라는 국적외항상선의 수가 2006년 1월 기준으로 546척, 13,716,733 G/T에 이르는 세계 제 8위의 해운강국이다. 선박은 건조시로부터 25년에서 30년 정도 운항하면 그 수명을 다해 다른 용도로 변경되어야한다. 수명이 다 된 노후 선박의 처리방법으로 재활용이 가장 나은 방범으로 대두되고 있으나 여러 가지 환경적 규제와 노동 규제에 의해 현재 선진국에서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고 비교적 법규제가 느슨한 개발도상국으로 옮겨지고 있으나 국제적으로는 선박도 하나의 폐기물로 보고 국가간 이동을 금지하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선박해체산업현장의 열악한 작업환경과 환경피해의 심각성 해결을 위한 국제적인 동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나. IMO, UNEP, ILO 에서는 선박의 해체 작업에 참여하는 작업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 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선박내의 유해물질을 목록화하여 유해물질을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선박의 재활용과 관련한 바젤협약, IMO Guideline, ILO Guideline, IMO Convention Draft를 통해 세계적인 추세를 알아보았다.
As of Jan. 2006, numbers of korean registered ocean-going vessels reached 546 which amounted to 13,716,733 G/T. Vessels, generally spooking, finish her life cycle and are dismantled or recycled. However, most of these activities have been done in undeveloped countries instead of in developed countri...
As of Jan. 2006, numbers of korean registered ocean-going vessels reached 546 which amounted to 13,716,733 G/T. Vessels, generally spooking, finish her life cycle and are dismantled or recycled. However, most of these activities have been done in undeveloped countries instead of in developed countries as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developed countries get more strict, accordingly international bodies adopted shipbreaking-related guidelines and prohibit transboundary of obsolete ships, taken as one of wastes. The authors made the Working Guidelines on Shipbreaking to cope with substandard working environment and reduce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came up with a method to make a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for effective control, finally framed a draft of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examining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Basel Convention, IMO Guideline, ILO Guideline and IMO new Convention(draft) on shipbreaking and recycling.
As of Jan. 2006, numbers of korean registered ocean-going vessels reached 546 which amounted to 13,716,733 G/T. Vessels, generally spooking, finish her life cycle and are dismantled or recycled. However, most of these activities have been done in undeveloped countries instead of in developed countries as the environmental restrictions in developed countries get more strict, accordingly international bodies adopted shipbreaking-related guidelines and prohibit transboundary of obsolete ships, taken as one of wastes. The authors made the Working Guidelines on Shipbreaking to cope with substandard working environment and reduce the environmental damage, and came up with a method to make a inventory of hazardous materials for effective control, finally framed a draft of Environmentally Sound Ship Recycling examining related international conventions such as Basel Convention, IMO Guideline, ILO Guideline and IMO new Convention(draft) on shipbreaking and recyc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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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IMO Conventione 선박의 건조와 운항단계에서, 선박의 안전과 운항효율을 감소시키지 않고, 선박에 탑재된 유해물질을 무해한 물질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환경 및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세계의 해사수송의 특성과 운항수명이 만료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기여함이 그 목적이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직업적인 안전과 건강 문제의 향상된 운영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 또한 그 목적이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는 유해물질을 선박설계 및 건조 시부터 유지 . 보수하는 과정동안 최소화하고, 환경적인 위험과 안전사고를 줄이고,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기술하고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제적으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협약이 체결된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바젤협약, ILO, IMO MEPC 등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 중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협약들의국내 수용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O에서 채택한 작업자의 안전 및 건강에 관한 지침서는 특히 후진국의 선박해체장의 작업환경을 개선하여 작업자의 안전과 건강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실제적인 권고사항은 선박재활용 작업의 직업적인 안전과 건강에 대한 책임자가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 지침서는 선박 재활용 시 안전한 작업을 보장하는 지침을 제공하고, 관련 규정을 고안하고 효율적인 국가 시스템 및 절차 제정, 기업 규정 등을 마련하는 사람들에게 지침을 제공한다.
이 지침서는 선박해체동안 유해한 물질의 관리에 초점을 맞추고, 선박해체시설을 보유하고 있거나 설립하려고 하는 국가에 지침을 제공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지침서는 각 시설에서 환경적으로 건전한 운영(ESM)을 달성하기 위해 지켜져야 하는 절차, 방법 그리고 실행에 관한 정보와 권고사항을 제공한다.
이 지침서는 선박해체업자와 자격있는 당국에 똑같이 직접 적용되고, ILO의 연관된 규정과 직업적 안전과 건강, 작업환경에 관한 지침서의 규정의 이행을 돕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서에는 선박의 재활용시 작업자의 안전 확보와 오염물질의 배출 방지를 위한 방안을 나타내었다. 환경을 배려한 형태로 폐선 해체를 관리해 나가기 위해 폐선 해체의 보편적인 원칙을 제시하고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억제하도록 하는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이 지침서의 목적은 선박해체 작업자들을 작업장의 위험으로부터 보호하는 것과 일과 관련된 부상, 질병, 사고, 사망을 없애는데 기여함이 그 목적이다. 게다가 작업장에서 직업적인 안전과 건강 문제의 향상된 운영을 가능하도록 돕는 것 또한 그 목적이다.
관련된 환경적 . 직업적인 건강과 안전사고의 감소 필요성 및 내구연한이 만료된 선박의 순조로운 회수에 대해 인식하여 선박의 전체 또는 부분적 해체시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개발된 기술적인 지침서이다. 그리고 이 지침서에는 유해물질을 선박설계 및 건조 시부터 유지 .
제안 방법
물질로 대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박재활용과 관련하여 환경 및 직업상의 건강과 안전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법적구속력을 가지도록 하였으며, 세계의 해사수송의 특성과 운항수명이 만료된 선박의 원활한 회수를 보장하도록 하였다. 안전하고 친환경적인 선박재활용에 관한 국제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for the Safe and Environmentally Sound Recycling of Ships)을 체결함으로써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영향을 줄이기 위한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도록 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실제시설과 모델의 현재 실행과정 사이의 격차를 식별하고 감소시켰다. 이 지침서는 시설을 수정의 크기와 복잡 정도에 따라 세 그룹으로 나누었다. 가장 단순한 수정은 1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조금 더 복잡한 수정은 5년 이내, 가장 크고 복잡한 것은 10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후속연구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바젤협약, ILO, IMO MEPC 등에서 논의되었거나 논의 중인 사항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협약들의국내 수용 방안을 모색하여 국내 실정에 맞는 법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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