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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호접속제도와 접속규칙 분석
An Analysis of Japanese Interconnection Policy and Charging Guideline 원문보기

한국해양정보통신학회 2007년도 추계종합학술대회, 2007 Oct. 26, 2007년, pp.661 - 664  

민대홍 (한국전자통신연구원 IT기술전략연구단)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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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상호접속은 전기통신사업법에 법적인 근거를 두고 설비를 보유한 특정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보유한 다른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상호접속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의 특별한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호접속을 이행토록 강제하고 있다. 특히, 1종 지정전기통신설비를 보유한 사업자(현재 NTT 동일본, NTT서일본이 각각 지정)는 고정계의 필수설비를 보유한 시장지배적사업자로, 필수설비 접근의 제한 및 지배력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 특히, 상호접속부문에서는 LRIC에 의한 접속료 규제를 받는 유일한 사업자로 NIT가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반면, 2종 지정전기통신사업자(이동계 지배적사업자)와 기타의 전기통신사업자는 이러한 접속료 규제를 받기는 하지만 1종지정전기통신사업장와 같은 접속약관인가가 아닌 신고제를 적용받고 있다. 다만, 이용자들의 end-to-end 서비스의 보장을 위해 상호접속을 실시도록 하고 있다. 이에 본고는 현행 일본의 상호접속관련 규정 및 접속료 산정 guideline인 접속료 규칙을 살펴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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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에 본고에서는 일본의 접속료 산정방법을 규정하고 접속료규칙과 이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여, 국내 2008-2009년 접속료 산정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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