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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소음기준 설정에 관한 실험적 연구 -동일 건물내 사업장을 중심으로-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Establishment of Indoor Noise Criteria - Focused on Korean Complex Building- 원문보기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8 Apr. 17, 2008년, pp.9 - 12  

이태강 (전남대 공업기술연구소) ,  국찬 (동신대학교 조경과) ,  장길수 (동신대학교 건축학과) ,  김선우 (전남대 건축학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There are many place of business in complex building, and recently claims of noise have increased in those buildings. It is most desirable reducing the noise problems to establish the noise criteria considering the noise source and the receiving place of business, which are derived from the dose-res...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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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규제기준안을 마련하여, 동일 건물 내의 주거시설,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자가 동일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비교적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동일건물 내 거주자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 따라서 비음향적 요인을 최대한 배제할 수 있고, 음향적 요인에 집중할 수 있는 실험실 실험 즉 청감실험을 통해 다양한 양-반응(does-response)의 관계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 건물내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접실간 소음진동 문제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으로서, 적정 기준의 제시와 측정 및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음진동 영향을 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음원실에서 수음실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다양한 양-반응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규제기준안을 마련하여, 동일 건물 내의 주거시설, 병원 등 정숙을 요하는 시설에서 생활하는 거주자가 동일 건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에 대하여 비교적 불편함을 느끼지 않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즉 동일건물 내 거주자에게 정온한 생활환경을 제공하고 분쟁에 따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소음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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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환경부가 발표한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1999년도에 발생한 연도별 소음∙진동민원 발생건수는? 환경부가 발표한 2005년도 “소음∙진동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 평가” 결과에 의하면, 연도별 소음∙진동민원 발생건수는 1999년도의 5,102건에 비해 2005년도에는 28,940건으로 소음진동에 대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05년 소음진동 배출업소는 몇 개소인가? 또한 소음진동 배출업소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로 2005년 전국의 배출업소는 37,646 개소로 2004년 보다 5.6% 증가하고 있고, 소음∙진동 배출업소의 소재지는 소음∙진동 관리지역에 51.
동일 건물내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접실간 소음진동 문제를 적절히 평가하여 적정 기준의 제시와 측정 및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기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본 연구의 목적은 동일 건물내 사업장에서 제기되고 있는 인접실간 소음진동 문제를 적절히 평가하는 것으로서, 적정 기준의 제시와 측정 및 평가방법의 표준화를 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업장의 소음진동 영향을 물리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물론 음원실에서 수음실로 전달되는 소음진동에 대해 다양한 양-반응의 관계를 조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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