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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로부터 방해물이 없는 주변지역에 대한 소음영향 및 대책
Noise influence and Measures of Noise Sources of Thermal Power Sites on Neighborhood Residence Area located in Wide Flatland 원문보기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논문집, 2008 Apr. 17, 2008년, pp.630 - 636  

김연환 (한전 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소) ,  배춘희 (한전 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소) ,  김계연 (한전 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소) ,  엄희문 (한전 전력연구원 수화력발전연구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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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W급 증설과 관련하여 발전소 주변지역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3000MW급 화력발전소는 넓은 평지에 위치하여 발전소의 영향이 그대로 주변지역에 전달되는 상태임에도 일상 소음레벨이 환경 기준치를 만족하는 상태였으나 향후 증설에 따른 소음도 증가에 대비하여 소음영향을 예측하고 저감 대책을 검토하였다. 대형 화력발전소의 옥외소음원은 Booster fan, I.D.fan, 주변압기, 대형 철탑, 해수순환수 펌프 전동기, 증기방출관 등이 있다. 대상 주거지역의 경우는 대형팬에 의한 지향성이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발전소가 주변지역에 주는 소음별 기여도를 평가하고 영향이 큰 대형팬에 대한 대책으로써 기기주변에 방음벽을 설치하는 방안과 함께 소음원의 크기를 저감시킬 수 있는 소음기 대책을 추천하여 증설 예정호기를 비롯한 기존 호기중 주거지역에 영향이 큰 3000MW에 대하여 수립함으로써 소음저감 목표치를 달성하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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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논문은 3000MW급 화력발전소에서 1000MW급 증설과 관련으로 발전소 주변지역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된 발전소 및 주변 지역의 소음현황과 소음원을 평가하고 주거지역으로 기여도가 큰 대형팬류에 대한 소음저감 방안을 검토한 사례를 기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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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주변지역에 미치는 소음영향과 저감대책을 검토한 결과는 무엇인가? (1) 대형 화력발전소의 주 옥외 소음원은 Booster fan, I.D. fan, 탈황설비, 주변압기, 해수순환수펌프 및 송전철탑 등으로 조사되었다. (2) 발전소 주변지역에 나타나는 소음특성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북쪽지역(P1)의 경우는 지향성이 큰 Booster fan의 300Hz소음이 전체레벨인 47dBA 대비 44dBA로서 가장 큰 영향을 주었다. - 북동쪽지역(P2)의 경우는 6호기 변압기와 송전철탑의 영향과 Booster fan의 영향이 크게 나타났다. - 북서쪽지역(P3) 및 서쪽지역(P4)의 경우는 주로 300Hz 의 Booster fan 소음과 269Hz의 I.D. fan 성분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발전소 주변지역 소음레벨은 47.1~53.9dBA로서 관리 지역 권고레벨을 만족하였으나 실 주거지로써 고려하는 보수적인 심야기준 권고레벨을 초과하는 상태로써 1000 MW급의 증설이 예상되는 경우 북쪽 및 북동쪽지역은 허용치를 초과함으로 이주시키는 방안과 서쪽 및 북서 쪽지역영향을 주는 대형 팬에 대한 소음저감 대책을 제시하였다. (4) 환경소음 예측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전소의 소음영향 해석하고 소음원 저감대책의 효과를 검토한 결과 소음 저감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하여 서쪽 및 북서쪽 지역에 대한 보수적인 소음 권고치를 만족하기 위해서는 I.D. fan과 Booster fan 덕트 및 탈황덕트의 주요부분에 대한 소음기 또는 흡음재처리 등과 함께 방음벽 대책에 의하여 일부외곽 지점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목표치의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전소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는 주소음원은? 발전소 옥외기기인 Booster fan, I.D. fan, 탈황설비 덕트, 주변압기, 해수순환수펌프 및 동쪽지역의 송전 철탑 등이 발전소 주변지역에 영향을 주는 상태이다.
국내의 소음규제 관련법규에는 무엇이 있는가? 일반적으로 소음환경기준은 점차 강화 되고 있고,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도는 정온유지를 위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국내의 소음규제 관련법규에는 ‘환경정책기본법’, ‘소음진동규제법’, ‘건축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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