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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의 주요 논점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 자활사업과 EITC를 중심으로 - 원문보기

한국사회복지학회 2005년도 추계공동학술대회, 2005 Oct. 21, 2005년, pp.85 - 110  

황덕순 (대통령자문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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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 2001)이 있는가 하면, EITC의 효과를 인정하지만 최저임금이 갖는 고유한 기능도 인정하기 때문에 둘을 병행해야 한다는 입장(Chapman, 2004)이 대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EITC와 최저임금제도의 특성과 효과와 관련된 여러 연구들에 대해 살펴본다.8)
  • , 1995; Harvey, 1989). 따라서 이 절에서는 근로연계 복지정책에 대한 서로 다른 입장들이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정책 차원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이해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러나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 대해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가 의무화된다는 점에서 동일할 뿐만 아니라,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규범적 정당화나, 이를 뒷받침하는 경제학적 관점, 복지국가 개혁의 정치적 과정, 실제 실행과정에서 제기된 많은 논점들은 한국의 근로연계복지정책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데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서구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의 규범적 정당화를 둘러싼 논의들, 거시경제 및 노동시장 측면에서 제기된 논점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본 연구에서는 ‘근로능력이 있는 공공부조 수급자에게 근로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를 의무화 시키는 정책’으로 workfare를 정의하고, 근로연계복지정책도 이를 지칭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한다. 이는 이러한 의미로 workfare를 개념화하고, 비교연구에 적용한 Lødemel and Trickey eds(2001)의 정의를 약간 확장한 것이다.
  •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상황에서 근로연계복지정책과 근로유인정책을 둘러싼 주요 논점 들과 관련된 외국의 논의들을 살펴보고 한국에서 이 정책들을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를 살펴보는 것이다.
  • 첫 번째는 지원을 받을 만한 자격(desert)이 있는 수급자 선별, 두 번째는 수급자의 자존감(self-respect) 제고, 세 번째는 수급자의 사회적 책임성(social responsibility) 강화, 네 번째는 민주적 시민권 (democratic citizenship)의 확대이다. 여기에서는 이 네 가지 정당화의 논리를 통해서 근로연계복지정책을 규범적으로 정당화하고자 하는 논의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 사회적 배제는 빈곤(poverty)이라는 전통적 개념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EU에서 차음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빈곤이 가구차원에서 일정수준 이하의 소비지출이나 소득으로 정의 되던 것을 다차원적으로 확장한 것이다(Berghman, 1997). 이 개념을 통해 금전적인 측면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실업 이외에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에 대한 접근 등 다차원적인 사회적 박탈이나 장벽들이 존재한다는 점을 포착하고자 한다. 사회적 배제의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빈곤문제의 해결을 위해 현금급여를 통한 소득보전이나 노동시장에서의 취업을 촉진하는 정책 뿐만 아니라 교육, 보건, 환경, 주거, 문화, 기본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정책들을 통합 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 분명해진다.
  • 11,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정책 발표). 이 정책에서 제안된 내용 가운데 주목되는 것 가운데 하나가 EITC(Earned Income Tax Credit)의 도입 가능성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가설 설정

  • 시장이 제대로 기능할 경우 복지수급자들이 노동시장에 추가로 진입하더라도, 일자리를 바로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물론 노동공급의 증가에 따라 시장임금은 낮아질 것이다. 만일 수급자들이 일자리를 찾지 못한다면 과도하게 높은 임금을 원하거나, 노동시장에 불필요한 규제가 있기 때문이므로 수급자들이 눈높이를 낮추거나, 불필요한 규제를 제거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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