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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저주파전자계에 대한 WHO의 건강영향평가 고찰
Exposure to extremely low frequency fields and public health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2009 Apr. 17, 2009년, pp.360 - 361  

황종선 (전남도립대학) ,  이달형 (한국전력공사) ,  김영조 (한국전력공사) ,  이상진 (한국전력공사) ,  김재준 (한국전력공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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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대부터 극저주파전자계가 인체건강에 유해한지에 대한 궁금증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그 시기로부터 중요한 이슈에 대한 해결방안과 향후 연구방향에 대한 지표설정을 위해 많은 연구가 행해져 왔다. 본 고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2007년 극저주파전자계와 인체건강의 관계 검토를 마무리한 공식보고서(Fact sheet No.322) 결과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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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극저주파 전자계 단기간 고노출이 인체에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과학적으로 정립되었다. 정책입안자들은 이러한 영향으로부터 직업인들과 일반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된 국제노출가이드라인을 반드시 채택하여야 한다.
  • 이로 인하여 전기의 소중함은 누구나 인정하면서, 전력시설 인근 일부 주민은 자기장에 대해 염려하며 건설반대, 전력설비 이전 둥 극저주파천자계의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고에서는 극저주파전자계의 인체영향에 관한 WHO의 공식보고서 (Fact sheet No.322)의 주요내용에 대해 고찰해보고, 세계 각국의 권고기준 비교표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고에서는 세계보건기구(WHO)의 극저주파전자계의 인체 영향에 대한 공식적인 보고서 (Fact sheet No.322) 의 주요 내용과 각국의 권고기준을 비교하였다. 대다수 국민이 막연히 불안해하는 송전선 자기장에 대해 비경제적인 사회적 비용만을 지출하는 불신, 논쟁이 아닌, 소중한 전기와 극저주파전자계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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