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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용돌이형 점퍼선방호관의 안전성에 관한 연구
STUDY ON SAFETY OF SPIRAL INSULATING & FLEXIBLE JUMPER PROTECTOR COVER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전기설비전문위원, 2008 Apr. 18, 2008년, pp.211 - 213  

지용헌 (한국전력공사) ,  최명호 (한국전력공사) ,  이재영 (한국전력공사) ,  김동식 (한국전력공사) ,  곽상영 (한국전력공사) ,  김영찬 (한국전력공사) ,  김남현 (유신기업사)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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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는 항상 각종 공작물과 아주 가까운 상태에서 존재하고 있어 배전선로 근접 작업 시 전력선에 근접으로 인한 섬락 또는 접촉으로 작업원이 감전 재해를 입을 수 있으며 또는 비, 바람, 조류 등에 의한 이물 접촉으로 설비 고장을 유발 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감전재해 및 설비고장을 예방하기 위하여 22.9kV-y 전력선의 직선부분에 사용할 수 있는 직선형 방호관을 개발하여 건설현장 주변의 전력선에 방호조치 함으로서 전력선 근접 작업 시 작업종사자의 안전 확보에 이바지함은 물론 정전사고방지에도 크게 기여하여 왔다. 그러나 22.9kV-y 배전선로의 점퍼선부분과 변압기의 인상선 등 곡선으로 되었거나 구불구불한 형상으로 된 부위는 직선형 방호관으로는 방호조치가 불가능하여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한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327조 제2호에 의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근접작업이 진행되어 감전재해와 정전사고가 발생되어 왔었다. 한전에서 협력업체와 공동으로 연구개발한 소용돌이형 점퍼선방호관을 그동안 방호조치를 취하지 못한 점퍼선이나 구불구불한 전력선부위에 방호조치를 함으로서 감전재해의 예방과 정전사고 발생을 획기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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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 설정

  • 6. 점퍼선방호관은 유연성이 있어야 하고 전선에 밀착할 수 있는 주름모형으로 구조가 되어야 한다.
  • 7. 점퍼선방호관의 길이는 점퍼선, 인하선. 개폐기의 인출선 등을 방호가 가능하여야 하므로 2m이상 생산가능 하여야 한다.
  • 8. 점퍼선방호관은 연결부를 갖는 구조는 사용 중 탈락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연결부가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 b 시험결과 : 섬락 발열 등 현상이 없었다.
  • b 시험결과 : 섬락, 발열 현상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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