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diawiki-texvc}$

연합인증

연합인증 가입 기관의 연구자들은 소속기관의 인증정보(ID와 암호)를 이용해 다른 대학, 연구기관, 서비스 공급자의 다양한 온라인 자원과 연구 데이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는 여행자가 자국에서 발행 받은 여권으로 세계 각국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연합인증으로 이용이 가능한 서비스는 NTIS, DataON, Edison, Kafe, Webinar 등이 있습니다.

한번의 인증절차만으로 연합인증 가입 서비스에 추가 로그인 없이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연합인증을 위해서는 최초 1회만 인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회원이 아닐 경우 회원 가입이 필요합니다.)

연합인증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이용시에는
ScienceON에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로그인 (본인 확인 또는 회원가입) → 서비스 이용

그 이후에는
ScienceON 로그인 → 연합인증 서비스 접속 → 서비스 이용

연합인증을 활용하시면 KISTI가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국내논문] 지역수리권, 강변수리권과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연구
Comparative Study on Water Rights (Regional, Riparian, and Appropriation) 원문보기

한국수자원학회 2009년도 학술발표회 초록집, 2009 May 21, 2009년, pp.354 - 361  

권형준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  박두호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초록
AI-Helper 아이콘AI-Helper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강변수리권'과 '지역수리권', 그리고 또 다른 대표적인 수리권인 '점용수리권'에 대한 비교 검토를 함으로써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가능하게 하며 이로 인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강변수리권'은 오로지 강변에 위치한 토지에 필요한 물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수리권으로 결과적으로 농업용수에 대한 권리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강변 토지 소유자에게 부속되어 있고 하천의 자연유량에만 적용되어 댐 건설로 인해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유량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또한, '강변수리권'은 비록 사용하지 않아도 소멸되지 않으나 한번 소멸되면 회복할 수 없으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아울러 '강변수리권'끼리는 똑같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물이 부족한 시기에는 주어진 양을 공유해서 사용하여야 하며 소량이지만 생활용수로 사용코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증서가 필요하며 물을 저장해서 다른 시기에 쓰고자 한다면 수리권 허가가 필요하다. '점용수리권'은 "특정 기간동안 특정장소에서 특정한 용도로 특정 수원(水源)으로부터 특정한 양을 취수하는 배타적 권리이다". '점용수리권'은 물의 가용성(availability)을 기초로 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유용한 용도에 사용하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하고 있다. '점용수리권'은 '선점수리권(first in time, first in right)'이라고도 하는데 '강변수리권'과는 다르게 강변에 인접하지 못한 토지소유자가 물을 취수하여 물을 이동시킬 수 있는 권리로 허가없이 증량할 수 없으며 5년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멸된다. '점용수리권'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장기간 물을 저장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강변수리권자'나 강변에 인접하지 않은 토지에서 지표수나 지하수를 저장하거나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다. '지역수리권'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자주 이용되는 미국의 경우에 주(州) 헌법이나 주(州) 수법에 주(州)내의 모든 물은 주(州)의 주민에 속한다고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수질관리, 홍수관리, 댐 운영, 재해방지 등 물과 관련한 포괄적인 기능도 주(州)의 책임으로 명시하고 있어 지방정부주(州)가 단지 물의 사용에 대한 권리만 위임받은 것이 아니며 물 관리에 따른 모든 책임까지도 함께 담당하고 있다는 우리나라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물 이용에 대한 권리만 의미하는 '지역수리권'과는 근본적으로 다름을 알 수 있다.

AI 본문요약
AI-Helper 아이콘 AI-Helper

* AI 자동 식별 결과로 적합하지 않은 문장이 있을 수 있으니, 이용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제 정의

  • 이런 측면에서 수리권의 본질을 다룸으로써 ‘강변수리권’, ‘점용수리권’ 및 ‘지역수리권’에 대한 특질을 비교 연구하는 것은 수리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통해 물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배분에 기여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수리권의 성질과 개념에 대한 이해를 통해 수리권의 본질을 밝히며 이를 기초로 하여 수리권간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비록 본 연구 범위밖에 있지만 향후 지역 수리권과 관련하여 지역의 자원으로써의 물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권리의 한계 및 바람직한 설정방안에 대한 연구와 같은 하천의 물을 이용하지만 상·하류에 위치하고 있는 각 지역의 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의 한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도 필요하다.
본문요약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해진 이유는 무엇인가?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하여 각종 갈등이 첨예화 되면서 수리권에 대한 체계적인 정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특히, 각종 수리권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논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하천의 자연유량과 인공유량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이는 수리권의 본질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사항이다.
수리권이란 무엇인가? ‘수리권’은 “특정 목적을 위하여 하천 유수를 배타적이고 독립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로서, 하천의 유수를 지배 객체로 하여 성립하는 물권적 성격을 가진 공법(公法)2) 상의 권리이며, 하천관리자의 특허(特許)3)에 의하여 성립하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현행 하천법은 ‘수리권’의 사실적 지배권을 하천수의 사용허가(하천법 제 50조)로 표현하고 있다.
물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의 기저에는 무엇이 있는가? 최근 물 사용 및 배분과 관련한 지역간의 이해가 첨예화 되면서 지역의 자원으로써 물에 대한 해당지역의 권리, 물 사용 우선순위, 하천관리에 수반되는 비용 부담, 홍수나 가뭄 피해에 따른 새로운 물 관리방식 요구 등 물 사용과 관련한 다양한 갈등들이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갈등들의 기저에는 수리권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입장이 존재하고 있다. 그동안 수리권에 대한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었으나 수리권에 대한 논리적 체계를 마련하기 보다는 단지 물 사용에 따른 갈등 해결 측면에서 수리권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체계적이며 일관성을 갖지 못하게 되었고 이로 인해 도리어 새로운 갈등들이 나타나게 되었다.
질의응답 정보가 도움이 되었나요?
섹션별 컨텐츠 바로가기

AI-Helper ※ AI-Helper는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합니다.

AI-Helper 아이콘
AI-Helper
안녕하세요, AI-Helper입니다. 좌측 "선택된 텍스트"에서 텍스트를 선택하여 요약, 번역, 용어설명을 실행하세요.
※ AI-Helper는 부적절한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선택된 텍스트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