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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안전 3등급 연구 시설의 검증 사례
A Case Study of Biosafety Level-3 Research Facilities Validation 원문보기

대한설비공학회 2009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9 June 25, 2009년, pp.887 - 892  

주영덕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  김진손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  손익수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  노희전 (주식회사 나라컨트롤)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Biosafety research facilities require to verified about the facility and experimental environment, especially for level-3 and level-4 of biosafety research facilities verification is very important. In this paper, introduce verified procedures and present the methods and the results through a verifi...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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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4) 시스템에 경보 발생시 원격지에 있는 관리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전송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임의의 경보를 발생시키고 해당 경보가 정확하게 문자로 전송되는지 확인한다.
  • BL-3 연구시설 중 실험실은 주변 실과 비교하여 최저 기압이 유지되어야 하며, 공기의 흐름은 출입동선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낮은 음압이 유지하여 공기의 흐름이 일정 방향으로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 BL-3 연구시설 폐수 저장조의 누출방지를 위해 압력 시험을 실시하여 완전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배수 · 배관 기울기 시험은 폐수가 이송 중 정체되지 않고 저장조로 안전하게 이송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본 논문에서는 생물안전 3등급 연구 시설의 검증 사례 연구를 위하여 실제 BL-3 실험실의 검증 사례를 제시하였다. 해당 검증은 2009년 3월 질병관리본부의 주관으로 시행되었으며 대상 실험실이 ‘생물안전3등급 연구시설 검증기술서’를 기준으로 갖추어야할 제반 사항들을 만족하며, 실험실 검증 기준에 부합함을 확인하였다.
  • 생물안전 3등급 연구시설의 요구사항 중 실험실의 전체적인 배치, 구성 및 물리적 요구조건에 관련된 사항이 반영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시설, 시스템, 장비를 지정된 운전방법에 따라 가동하였을 때 예상되는 상 · 하한 조건을 포함하여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 실험실 가동 시 발생하는 각종 오류에 대한 비상경보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확인한다.
  • 실험실 훈증 시 훈증제의 고른 분포를 위해 장비 및 가구의 적절한 배치와 오염원의 침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실험실 내 공급 배관 등의 설치 상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공기가 지정되지 않은 경로를 통해 외부로 유출되지 않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실험실의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 및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전을 확인한다.
  • 실험실의 인터록 설치 도어가 동시 개방 시 오염물질이 유출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실시한다.
  • 실험을 위해 공급되는 전기의 공급이 안전한 상태로 공급될 수 있는지를 확인한다.
  • 안전 및 보안 장치의 설치 및 운전 상태를 확인하고 출입이 허가된 인원에 대한 출입이력관리와 비상상황 시 실험구역 내부인원에 대한 안전확보 여부에 목적을 두고 검증을 실시하였다. 또한 안전과 보안에 대비한 시설구성이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 이처럼 연구실험실에 대한 평가와 검증은 감염성 미생물을 다루는 시설에서 병원균이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실험자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과 동시에 시설의 목적에 부합하는 실험환경을 제공하는 것을 확인함을 목적으로 한다.
  • 출입 시 개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자동 닫힘 장치가 설치되어 도어의 닫힘과 밀폐성을 유지하고, 훈증 시 출입통제를 위한 물리적인 잠금장치 설치, 실험실 내를 관찰할 수 있는 관찰창 등의 설치 상태와 적격성 확인을 위하여 실시한다.
  • 폐수가 자연압력 이상의 조건에서 안전하게 이송됨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 해당 연구시설의 생물안전 등급은 3등급으로써 검증은 실험구역에 대한 설치 주요 인자들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설치가 적격하게 되었는지 확인하고, 동시에 기능적 및 가동상의 주요 인자를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가동이 적격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생물안전지침 및 가이드라인의 요구사항에 근거하여 외국의 동등 규격(4-7)을 참조하여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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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 의정서 내용에 해당하는 국내법은? 생물안전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0년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환경과 인체에 대한 국제적 안전 보호 장치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내법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1)이 채택 되었다. 이 법 제22조 및 시행령 23조에는 인체위해등급 1, 2등급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3, 4등급 시설은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수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 의정서의 목적은? 생물안전강화와 안전 확보를 위하여 지난 2000년 생물다양성 보존 및 환경과 인체에 대한 국제적 안전 보호 장치로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 의정서’가 채택되었고 우리나라도 이에 대한 국내법으로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법률’(1)이 채택 되었다. 이 법 제22조 및 시행령 23조에는 인체위해등급 1, 2등급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3, 4등급 시설은 보건복지부가족부 장관에게 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며 질병관리본부에서 이를 수행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운전 적격성 평가는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운전 적격성 평가는 지정된 모든 작업에서 문서화되고 미리 승인된 규격에 따라 작동함을 문서로 입증하는 것이다. 시설, 시스템, 장비를 지정된 운전방법에 따라 가동하였을 때 예상되는 상 · 하한 조건을 포함하여 의도한 대로 작동한다는 것을 검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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