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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차액 지원제도 변경 이후 영향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
A study on effects and improvements following the amendment of Feed-In Tariff 원문보기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8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8 May 22, 2008년, pp.83 - 86  

전병규 (한국전력거래소) ,  김범수 (한국전력거래소)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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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06년 8월 기존의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하여 발전차액 기준가격 지원대상 확대, 적용기간의 15년 단일화, 수력, 바이오에너지는 고정요금과 변동요금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 부여, 기술발전에 따라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는2-3년간의 유예기간 이후 매년 감소율을 적용하여 기준가격을 낮추는 등 많은 제도개선 내용을 반영하였다. 2006년 10월부터 개정된 발전차액 지원제도가 시행된 이후 태양광, 풍력의 신규진입이 대폭 증가하였고 수력, LFG, 바이오가스는 대부분 변동요금을 신청하였으며 2007년 집행된 신재생에너지 발전차액 기반기금의 55% 이상이 태양광발전에 지급되는 편중현상의 영향이 나타났다. 따라서 변동요금 설계시보다 SMP 평균이 22원 이상 높아져 변동요금의 재설계, 태양광 발전의 기반기금규모가 55%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향후 더욱 심화될 예정이므로 특정전원의 기반기금 점유비중 제한 및 최근 수년간 준공된 신재생에너지의 운영실적을 분석하고 법적요건을 상세히 검토하여 투자비, 운영비, 이용률등을 재조정하여 기준가격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제2의 신재생에너지 도약기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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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2002년 5월 발전차액 지원제도 지침 제정이후 제도 운영상 발생되었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06년 8월 발전차액 지원제도를 개정한 이후 1년 이상 시행해 오고 있으며 발전차액지원제도 변경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고 발전차액지원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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