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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단열재 사용상의 문제점 고찰
Look to limit problems to use insulation material in Korea 원문보기

대한설비공학회 2008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08 June 25, 2008년, pp.1139 - 1146  

윤관선 ((주) 아마텍 기술부) ,  최근영 ((주) 아마텍 기술부)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Due to the construction technique (or the construction culture) growth in and out of Korea, newly-developed insulation have been continuously released. Furthermore, all legislation and regulation that World follows are gradually becoming unified. (e.g. FTA(Free Trad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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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내용에서는 이러한 점에 기초를 두어 국내법규의 모순점 등을 지적 개선하는데 기초를 두고자 한다.
  • 또한 화재사고 시 마다 원인제공이 되고 있는 단열재에 대한 난연성능 역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바탕으로 아래와 같이 우리나라의 각종 법규 및 규격개정을 촉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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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과거 전통적으로 쓰여졌던 국내 단열재로는 무엇이 있는가? 이에 따라 국내 단열재의 종류도 과거 전통적으로 쓰여 졌던 인조광물섬유보온재(암면), 유리면 보온재, 발포폴리스틸렌(스티로폴), 경질우레탄폼, 펄라이트보온재에 국한되어 1996년 제정된 KS F 2803(산자부 보온·보냉 공사의 시공 표준)도 국제적인 기준과 새로운 제품에 대한 대안책등을 고려 개정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건축법 제43조에 따른 내부마감재료의 정의는? 법 제43조에서 "내부마감재료"라 함은 건축물 내부의 천장, 반자, 벽, 기둥 등에 부착되는 마감 재료를 말한다. 다만,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실내장식물을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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