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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광해 관련 법규 및 규제방식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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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명전기설비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May 07, 2009년, pp.186 - 189  

조숙현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  이상진 (엘피스) ,  김훈 (강원대학교 전기전자공학부)

초록

환경오염과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세계적으로 새는 빛도 공해의 하나로 인식하고 각 나라에 맞는 법규와 규제방식을 정하여 옥외조명을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여러 나라의 광해에 관련된 법적 규제사항을 비교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광해 규제 방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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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형편이다. 따라서 미국, 영국, 일본, 이탈리아, 호주의 광해에 대한 법규 및 규제 방안을 비교하고, 국제조명위원회(CIE), 조명공학학회(ILE), 북미 조명학회 (IESNA), 국제 다크 스카이협회 (IDA) 의광해 규제 방법을 검토하여 우리나라의 광해규제방안의 제정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 새는 빛이 없는 조명 설계. .
  • . 현관조명에서는 Passive infrared detectors 나낮은 휘도의 광원사용.
  • 기준조도보다 높은 과조명 (overlighting)은 에너지 낭비와, 눈부심을 유발하므로 피한다. • 전등갓을 씌워 옆이나 위쪽으로 광속이 발산 되 지 않도록 상향조명을 피한다.
  • 점등시간올 조절하며, 조명의 양보다 질에 유의하여 조명설계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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