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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2009 July 14, 2009년, pp.726 - 727
안상필 (한국전기연구원) , 류재남 (한국전기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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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어 | 질문 |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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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차단기는? | ① 자동재폐로 기능 부품(PCB 등)이 차단기 내부에 같이 조립이 되어 있는 차단기(일체형) ② 차단기와 자동재폐로 장치가 별도(또는 공통)의 외함 구분에 상관없이 차단기와 자동재폐로 장치 사이에 제어 신호(값)나 측정 신호(값)를 상호 작용(인터페이스)을 위해 연결시키면서, 이로 인해 차단기 내부의 회로와 부품(전선 등 포함)을 변경시킨 회로 의존형 차단기 | |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장치류는? | 다만 차단기 내부 회로나 부품 변경 없이 회로적으로 독립되게 병렬 연결된 일련의 자동재폐로 장치류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누전차단기와 접속 사용되면 조립된(일체화된) 제품 자체가 안전기준으로 개발된 차단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용 범위는 위에 언급된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 |
누전차단기의 역할은?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해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시설 및 개소와 인체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개소에 누전차단기(이하 차단기)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단기는 과부하 사고, 단락(합선) 사고 또는 누전 사고 발생 시 인체 보호와 사고 파급 방지를 위해 트립(차단) 동작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설비(예를 들면 무인 통신 중계소·기지국, 무인 설비 운용 시스템, 가로등용 분전함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기기의 사용 환경과 기후(비, 안개, 결로 등)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누전 요인이 발생하거나, 주변의 낙뢰 또는 임펄스성 노이즈에 의해 일회성 서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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