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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복귀형 누전차단기 표준화 동향
Standardization Trends for Auto-Reclosing Residual Current-operated Circuit-Breaker(RCCB) 원문보기

대한전기학회 2009년도 제40회 하계학술대회, 2009 July 14, 2009년, pp.726 - 727  

안상필 (한국전기연구원) ,  류재남 (한국전기연구원)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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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최근 안전에 논란이 되어 2008년 안전기준이 제정된 자동복귀(복구, 재폐로) 누전차단기에 대한 표준화 동향을 정리하고 추후 제도적 안정과 대민안전을 위한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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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 방법

  • 구조 요구 조건은 기존 누전차단기에서 추가된 부분이 많지 않으나, 일단 안전점검을 위해 자동재폐로와 수동재폐로 기능을 모두 가지면서 표시 램프를 보유하도록 했다. 특히 부하 측의 누전 감시를 위해 차단기 전원 측 전압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해당 회로에는 반드시 보호 장치(예를 들면 퓨즈 등)를 설치하도록 했다.
  • 누전 제거 감시를 위해 차단기 부하 측에 발생시키는 전압은 간헐 전압과 상시 전압으로 분류했으며, 공히 안전을 위해 최대 AC 25V 또는 DC 60V 이하로 규정했다. 또한 누전 사고가 지속될 경우 제조자 제시 시간 동안 전압을 발생시킬 수 있으나 최대 1시간을 넘지 않도록 했으며, 마지막 수행된 자동재폐로 시간을 기준으로 최근 30분 이내에 추가로 3회의 자동재폐로가 수행되면 더 이상 자동재폐로 기능을 수행하지 않아야 한다.
  • 특히 부하 측의 누전 감시를 위해 차단기 전원 측 전압을 사용할 경우 안전을 위해 해당 회로에는 반드시 보호 장치(예를 들면 퓨즈 등)를 설치하도록 했다. 또한 이러한 보호 장치가 소손됐을 경우에는 소손 상태를 표시하거나 조작 기구를 이용하여 차단 기를 투입해도 폐로되지 않도록 하여 조작자의 안전을 우선하도록 규정했다.
  • 자동재폐로 기능을 갖는 차단기는 전문가들만 관리할 수 있는 특수한 용도와 기능을 보유하므로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사고를 막기 위해 수동재폐로 상태에서만 점검하라는 문구를 삽입했고, 자동재폐로 기능 동작에 따른 표시 램프 및 차단기에 내장된 보호 장치에 대한 정보 제공 등의 내용을 규정했다.
  • 자동재폐로 실시 조건으로는 누전 전류 즉, 자동재폐로 허용 누전 전류가 15㎃ 이하일 경우에만 누전이 제거된 경우로 판단하고 차단기가 자동재폐로를 수행하도록 했으며 검출한 시점에서 ±1초 이내에 동작하도록 했다.
  • 차단기 오동작은 일시적인 서지나 누전에 의해 누전회로가 동작하여 발생하므로 단락 전류에 의한 단락차단이나 과부하에 의한 과전류 트립에 의해 차단기가 트립 동작한 경우에는 자동재폐로 수행이 불가능한 것을 원칙으로 했다. 따라서 자동재폐로 동작(투입)도 누전 사고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제거된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대상 데이터

  • 그동안의 추진 경과를 정리하면 같으며, WTO/TBT에 신고를 거쳐 2008년 12월 4일 최조 고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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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안전인증을 취득할 수 있는 차단기는? ① 자동재폐로 기능 부품(PCB 등)이 차단기 내부에 같이 조립이 되어 있는 차단기(일체형) ② 차단기와 자동재폐로 장치가 별도(또는 공통)의 외함 구분에 상관없이 차단기와 자동재폐로 장치 사이에 제어 신호(값)나 측정 신호(값)를 상호 작용(인터페이스)을 위해 연결시키면서, 이로 인해 차단기 내부의 회로와 부품(전선 등 포함)을 변경시킨 회로 의존형 차단기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닌 장치류는? 다만 차단기 내부 회로나 부품 변경 없이 회로적으로 독립되게 병렬 연결된 일련의 자동재폐로 장치류는 안전인증 대상 품목이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장치가 누전차단기와 접속 사용되면 조립된(일체화된) 제품 자체가 안전기준으로 개발된 차단기와 동일한 목적으로 사용되므로, 그 사용 범위는 위에 언급된 규정 내용을 준수해야 할 것이다.
누전차단기의 역할은?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에 의해 지락 차단장치를 시설해야 하는 시설 및 개소와 인체를 감전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 개소에 누전차단기(이하 차단기)를 법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차단기는 과부하 사고, 단락(합선) 사고 또는 누전 사고 발생 시 인체 보호와 사고 파급 방지를 위해 트립(차단) 동작을 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산업설비(예를 들면 무인 통신 중계소·기지국, 무인 설비 운용 시스템, 가로등용 분전함 등)에 사용되는 경우 기기의 사용 환경과 기후(비, 안개, 결로 등)적인 영향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누전 요인이 발생하거나, 주변의 낙뢰 또는 임펄스성 노이즈에 의해 일회성 서지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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