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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부식효과를 고려한 도시철도차량 잔여수명 평가
Remainder Lifetime Evaluation of Corrosion Effects on EMU Train 원문보기

한국정밀공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09 June 03, 2009년, pp.1065 - 1066  

이찬우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차륜궤도연구실) ,  정종덕 (한국철도기술연구원 도시철도표준화연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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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0-334호에인 「도시철도차량의 정밀진단지침」에서는 도시철도 차량의 정밀진단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제1조에서 명시하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 평가 시 부식을 고려한 잔존수명예측 프로세스를 그림 1에 제안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국토해양부령 제106호(2009년 3월 19일)로 공포된 도시철도차량 관리에 관한 규칙 제9조에서 제기하고 있는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종전 최대 30년에서 40년으로 연장됨에 따른 도시철도차량 정밀진단 시 종전 폐차 기준에 해당하는 부식이 심한 차량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화 하고 진단절차에 부식에 대한 부식시험방법 및 평가방법을 반드시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함을 제시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도시철도차량 사용내구연한이 종전 30년에서 40년으로 바뀜에 따라 도시철도운영기관별 약간씩 상이한 차량 발주사양 또는 설계 시 고려한 수명을 기준하여 사용내구연한 연장에 따른 잔여수명 평가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평가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는 것과 도시철도차량 제작 특성상 용접부위가 많은 복합구조물이기 때문에 용접부위에 대한 부식 효과를 고려한 도시철도차량 잔여수명 평가에 대한 것을 간략하게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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