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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IS 바로가기한국항해항만학회 2009년도 추계학술대회, 2009 Oct. 22, 2009년, pp.52 - 53
윤영준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항해학부 선박운항관리) , 박찬익 (한국해양대학교 해사대학 항해학부 선박운항관리)
현재 해기사의 병역복무제도는 병역법에 의한 승선근무예비역에 편입을 함으로써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법에서 정하는 조건을 갖춘 초급해기사들은 기존의 산업기능요원제도와 마찬가지로 4주간에 군사훈련을 마치고 승선근무에 투입된다. 그러나 이는 전시에 제4군으로써의 임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며, 그 문제정과 더불어 앞으로 해사계열대학의 제4군화 정책에 대해 연구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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