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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NDU형 원자로 압력관의 Scrape 시편에 대한 방사능 및 운반조건 평가 원문보기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08년도 학술논문요약집, 2008 Nov. 06, 2008년, pp.395 - 396  

주광태 (고려공업검사(주)) ,  유보종 (고려공업검사(주)) ,  김서열 (고려공업검사(주)) ,  박영환 (고려공업검사(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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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고에서는 압력관 재질분석에 사용되는 고방사능 Scrape 시편에 대한 방사능 평가 및 방사성물질 운반물등급 평가를 목적으로 AECL의 압력관 방사능 분석자료를 이용하여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7-22호 ''방사성물질등의 포장 및 운반에 관한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운반물 등급을 만족하기 위한 방사능량 및 방사선량률 조건의 예를 제시하고자 한다.
  • 현장에서는 압력관 Scrape 시료에 대한 주요핵종의 방출분율과 방사선량 측정값을 근거로 간접계산에 의한 방사능량 및 운반물등급을 평가하고 있으므로 월성1호기에서 시행된 SFCR 수행 및 이와 관련하여 이후 AECL에서 제시한 압력관 방사능 평가자료를 이용하여 평가결과를 비교하고자 한다. 압력관 시료채취는 계획예방정비기간중 이루어지며 일반적으로 원자로 정지 후 30일 이내에 정비가 종료되고 압력관 시료의 채취는 정비기간 종반에 이루어지므로 아래 표에서 제시한 압력관 1개월 냉각 후 핵종별 방사능 분율의 활용은 시료의 방사선(능) 측정 시점을 감안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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