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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국내 가동중 원전 주변 주민 방사선량 평가지점 선정방법 개선 원문보기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0년도 춘계 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엄, 2010 Apr. 21, 2010년, pp.206 - 207  

이갑복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정양근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  양양희 (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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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상기의 가정은 논리적으로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부분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모순점을 보다 현실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대피폭 지점의 선정, 피폭평가 대상 집단 또는 개인에 대한 개선 방안을 고찰하였다.
  • 우리나라의 최대피폭 지점 선정과 관련된 규정을 검토하였다.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37호(방사선 방호 등에 관한 기준) 제16조 “환경상의 위해방지” 조항에는 선량 기준치를 해당 시설 설계에 적용할 기준과 동일 부지에 다수의 원자력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적용할 기준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 현행 규제기관의 규제입장 및 심사지침 참고기준이 최대개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최대개인이 거주 또는 일상활동을 수행하는 장소 중 최대의 피폭을 유발할 수 있는 지점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하였다.
  • 호기별 설계에 적용하는 기준과 부지에 다수의 원자력시설을 운영할 경우에 적용할 기준에 대해 각각 최대피폭지점 선정 개선안을 에 제시하였다.

가설 설정

  • 농산물 및 축산물의 음식물 생산지 설정시 곡류, 김치, 채소, 과일류 및 가축의 사료가 논 또는 밭에서 모두 경작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지만, 토지이용 현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였다.
  • 농산물 및 축산물의 음식물 생산지 설정시 곡류, 김치, 채소, 과일류 및 가축의 사료가 논 또는 밭에서 모두 경작될 수 있다고 가정하였다. 이러한 가정은 현실과 다소 괴리감이 있지만, 토지이용 현황은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으므로 보수적인 견지에서 이러한 가정을 도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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