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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기본방향에 관한 연구
High-rise buildings in the general direction of the Fire Safety Management Study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춘계학술대회, 2011 Apr. 23, 2011년, pp.79 - 93  

최만철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  김병석 (충주대학교 안전공학과)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Unlike a general building high-rise buildings itself has a kind of risk. In this study, the risk of a number of high-rise buildings have fire safety management of the particular risks associated with looking for ways to minimize focused. Theoretical Study of the United States since the collapse of t...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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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에서는 이번 부산 해운대 초고층 아파트를 위주하여 초고층 건축물이 가지는 건축, 전기, 가스 등 여러 가지의 위험요인 중 특히 소방안전 측면을 강화하기 위해 국내·외 사례 연구 분석 결과 및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등 소방관련 전문가의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초고층 건축물 소방안전관리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 이에 본 연구에서는 초고층 건축물의 소방안전관리상 제기되는 문제점과 그 부문별 안전대책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였다. 무엇보다도 부처 간의 견해차이로 쉽진 않겠지만 소방법규와 건축법규의 상충문제의 조속한 해결이 요구된다.

가설 설정

  • 2) 강력한 풍압의 영향으로 배연창의 설치가 곤란하다.
  • 3) 과다한 자연 낙차압에 의한 저층부 과압이 발생할 수 있다.
  • 6) 상층부로의 수직 연소 확대 위험이 매우 높다.
  • 8) 부상자 및 장애자 피난의 어려움이 많다.
  • 10) 옥탑층에 설치되어 있는 헬레포트를 이용한 인명구조 활동이 어렵다.
  • 11) 다수층으로 화재의 연소확대가 되는 경우 수계소방시설의 수원 부족으로 화재진압이 어렵다.
  • 12) 공동 주택인 경우 실내의 내장재 불연화 규정이 없다.
  • 1) 방재센터 관련 네트워크시스템 및 화재신호처리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다.
  • 3) 타 설비와의 통신방식의 차이로 인한 통합 네트워크 구성이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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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방화관리자가 업무태만으로 적발되는 경우 어떠한 피해가 있는가? 방화관리자는 업무추진을 위해 행사할 수 있는 법적 지위나 권한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소방관서에 업무태만으로 적발이 되는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이하 소방법규라 한다)에 의하여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특히 관리하고 있는 초고층 건축물에서 인명피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구속 등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도 있어 권한에 비하여 책임이 과다하고 보상 또한 미흡한 실정이다. 방화관리자의 직무 만족도 조사결과<그림 4>에서도 보듯이 방화관리자의 사기가 높지 않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초고층 건축물이 가지는 위험특징에는 무엇이 있는가? 초고층 건축물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많은 위험특징을 가지고 있다[6]. 첫 번째는 화재에 대한 리스크가 일반 건축물에 비해 매우 높다는 점이다. 둘째 건축물의 높이가 높다보니 충돌․돌발사고 등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 셋째 내진 강도가 일반 건축물과 별반 차이가 없으며(일반적으로 내진 7로 설계됨) 실제 지진이 발생하는 경우 건물의 하중이 수직으로 증대되는 응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붕괴의 우려가 높고, 고정배관의 가스, 전기, 수도 배관등의 붕괴로 인한 2차, 3차 피해가 우려된다. 넷째는 풍력이 고층건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다섯 번째는 패닉현상 등 심리적 분야의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여섯 번째, 개발이익 또는 피해로 인한 사회적 거부반응이 매우 크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이중 화재와 관련한 위험특성과 최근 발생한 초고층 건축물의 주요 화재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리나라에서의 초고층 건축물의 정의는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에는 건축기준법 시행령 제81조의 2(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빌딩의 특례)에 근거하여, 높이가 60m를 초과하는 건물을 초고층 건축물로 간주할 수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최근 건축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을 50층 이상 또는 높이가 200m 이상인 빌딩으로 정의하고 있다.[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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