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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장해자의 합리적 보상 및 복지 방안에 대한 연구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2년 춘계학술대회, 2012 Apr. 21, 2012년, pp.245 - 258  

김병석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대학원) ,  최계서 (국립 한국교통대학교 산업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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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그 들의 아픔을 제도적으로나 비제도적인 방법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불행해진 삶에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다고 본다. 산업재해 장해자에게 도움의 손길을 조금이나마 보태기 위하여 산업재해 장해자의 합리적 보상 및 복지방안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제도적 보상과 복지외에도 한 걸음 더 나아가 개선할 여지가 있는 분야를 개척자 정신으로 찾아내고 개선하여 우리사회에 한 구성원으로 중요하게 자리 매김하고 있는 산업재해 장해자들이 좀 더 나은 혜택을 받고, 불의의 사고에서 신음하는 아픔을 하루 빨리 회복하고 새로운 출발에 용기를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산업재해를 입고 부상당한 신체를 일정기간 요양(치료)을 통하여 산업재해 이전의 신체상태로 회복되는 수준의 완쾌나 이보다는 못하지만 완쾌 단계에 이른 신체 상태는 산업재해 이전의 일상적인 삶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는 긍정적인 판단으로 여기고, 이외의 신체상태 수준 즉, 현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법률상 장해자로 인정하는 수준의 산업재해 장해 근로자들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입장에서 이들을 바라볼 때 위에서 말한 일반적 산업재해근로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손실은 더 크다고 여겨지므로 이들에 대하여 합리적인 보상과 복지방안을 연구해보고자 한다 물론 산업재해를 입고 법률상(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장해인으로 인정은 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업재해를 입은 모든 근로자들의 삶은 산업재해이전의 근로자로 있을 때 보다는 경제적·정신적으로 좀 더 어려운 실정임을 맞을 것이나 본 연구에서는 불의의 재해로 인하여 좀 더 불행한 처지에 놓인 산업재해 장해자들에 대하여 국가나 사회가 어떻게 하면 합리적인 보상이고, 복지인지에 대하여 논하고자 한다.
  • 그리고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자가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같은 부위에 장해의 정도를 더해진 경우에는 그 가중한 한도에서 장해보상을 행하는데, 이것을 가중이라고 한다. 여기서 조정의 장해보상제도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조정등급이란 장해등급표에 의한 신체장해 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신체장해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 쪽의 신체 장해에 해당하는 계급에 의하거나 또는 그 중 한쪽의 등급을 1급 내지 3급을 인상하여 당해 장해등급으로 인정하고 있다.
  • 산업재해 장해자의 합리적 보상과 복지방안에 대한 연구는 크게 보상부분과 복지부분 두 가지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연구하여 본다. 첫째, 보상부분에서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장해급여부분에서 신체의 장해등급이 복수로 조정의 장해등급 결정방법으로 정하는 조정 장해등급에 대한 부분이고, 둘째, 복지부분으로 이는 산업재해 장해자의 생활수준에 변화를 초래하기 이전 시기인 산업재해이전 생활수준과 산업재해로 인하여 요양(치료)하는 동안의 생활수준, 산업재해 후 요양을 종결하고 장해등급(제1급 내지 제14급)결정 후 지급 받은 장해보상금으로 생활하는 동안의 생활수준 및 생활방식에 대한 각 단계별 심층 분석을 통하여 금전적 직접적인 보상방법은 아니라도 산업재해 장해자의 가정과 직장생활에 좀 더 나은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복지방안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연구하여 본다.
  • 그러므로 이에 더하여 좀 더 적극적이고 현실적이며, 당사자인 산업재해 장해자 모두가 실질적으로 원하고 바라는 복지방안이 무엇인지 연구하고 이에 대한 합리적 복지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현행 규정에서 정하는 복지수준을 개선하여 합리적인 적절한 복지 방안으로는 우선적으로 산재장해자의 생활형편에 적극적으로 영향을 주는 직장 복귀 방안에 대한 연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보아지므로 신속한 직장복귀에 대한 복지방안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현행 규정상 산업재해 장해자의 직장복귀에 영향을 주는 지원 사업은 <표 7>과 같이 직장복귀지원금와 직장복귀한 산재장해자에 대한 직장적응훈련비 지원과 재활운동비 지원비 제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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