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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물질 사용 실험실의 안전관리 법령 현황
A Status of Safety Control Laws in Laboratory for Use of Nuclear Material 원문보기

대한안전경영과학회 2011년도 추계학술대회, 2011 Nov. 19, 2011년, pp.85 - 91  

지철구 (한국원자력연구원) ,  배상오 (한국원자력연구원) ,  김정도 (한국원자력연구원)

Abstract AI-Helper 아이콘AI-Helper

Safety in the nuclear facility has been a growing interest due to recent recurrences of the fatal accidents such as Fukushima accident and Chernobyl acciden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extent to what technical requirements of nuclear facility such as nuclear power plant are be likely applicabl...

AI 본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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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핵물질 사용시설은 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로서 일반 실험실 성격과 동시에 핵물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방사선적인 위험요인이 추가되며, 대형 원자력시설인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과는 다른 실험실적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물질 사용 실험실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이행에 필요한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의 관련 법령을 살펴본다.
  • 핵물질 사용시설은 주로 핵물질을 사용하는 실험실로서 일반 실험실 성격과 동시에 핵물질을 사용함으로서 발생하는 방사선적인 위험요인이 추가되며, 대형 원자력시설인 발전용 원자로, 연구용 원자로, 핵연료 주기시설, 방사성폐기물의 저장·처리·처분시설과는 다른 실험실적인 특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핵물질 사용 실험실의 안전성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이행에 필요한 원자력안전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의 관련 법령을 중심으로 현황을 조사하였다.

가설 설정

  • 핵연료물질의 사용 또는 소지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하고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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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응답

핵심어 질문 논문에서 추출한 답변
연구 실험실이 위험에 노출 될 수 있는 이유는? 연구 실험실은 일반 산업 현장과는 달리 획일적인 규격화된 일련의 공정을 갖고 있지 않으며, 새로운 물질의 합성 및 최초의 공정개선 등 연구 종사자에게 주어진 연구 과제에 따라 수시로 연구 환경이 변화하고 다양한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등으로 인하여 잠재적인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또한, 연구 활동은 기업이나 기관의 장래운명에 좌우되는 시간과의 싸움과 기밀유지에 따른 폐쇄성은 정보의 상호교류 즉, 정보공유를 어렵게 하고 있으며, 연구 종사자가 갖고 있는 자부심에 비해 안전에 관한 관심도나 의식이 낮은 상태에서 연구 활동이 추진될 수 있다.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이 제정 및 개정된 이유는? 최근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라는 치명적인 사고로 원자력 시설의 안전에 대한 전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원자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주관하도록 하여 원자력의 안전규제체제를 이용 및 진흥체제와 효과적으로 분리하였다. 국제규범을 준수하고 이행함은 물론 원자력 안전규제의 독립성을 확보해 원자력의 안정적 이용 체계를 확립하기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원자력안전법, 원자력진흥법 및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등이 제정 및 개정되어 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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