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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미디어파사드 설치 사례 분석을 통한 야간경관 조명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원문보기

한국조경학회 2012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2012 Mar. 23, 2012년, pp.129 - 132  

김동찬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  김영주 (경희대학교 대학원 환경조경학과) ,  김신원 (경희대학교 환경조경디자인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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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본 연구는 미디어파사드의 설치현황과 관련 제도의 고찰을 통해, 야간경관의 중요한 요소로서 미디어파사드가 적합하게 관리되어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미디어파사드의 설치범위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이와 관련된 지속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 본 연구는 서울시에서 보행량이 높은 지역에 설치되어 있는 미디어파사드를 중심으로,관련 제도와 미디어파사드가 주변 공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앞으로 야간경관의 주요 요소로서 미디어파사드를 적절히 도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서울특별시 경관조례는 경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미디어파사드에 대한 부분은 제19조 ‘경관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2항에서 ‘건축물 벽면을 이용한 경관조명의 설치 및 변경에 관한 사항’이 심의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다.
  • 위 조례는 빛 공해를 방지하고 도시조명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시민을 위한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의 피해를 예방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빛 공해를 규제하기 위한 것으로는 국내 지자체 조례 중 최초의 사례이며, 이 조례 제정 이전에 수립되었던 서울시의 야간경관계획과 그 가이드라인을 법적인 측면으로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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