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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논문]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 원문보기

한국기술혁신학회 2013년도 추계 학술대회 초록집, 2013 Oct. 31, 2013년, pp.642 - 653  

길운규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정보통신기술경영학과) ,  오경석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nD창업전략팀) ,  김서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RnD창업전략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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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 정의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원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법을 확인하고,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연구에 초점을 맞추었다.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창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연구원 창업에 대한 적극적인 창업 유인책이 필요한 상황에서, 먼저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법을 확인하고, 연구원 기술창업 활성화를 위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제안을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표이다.
  • 본 연구에서는 과학기술법의 규율내용 분석 및 관련법령 유형을 분류한 윤종민(2012)의 연구에 따라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이라는 유형의 법령에 집중하여 연구원 창업 관련 법률의 현황 및 주요 내용을 살펴보았다.
  • 위의 연구에서 또 다른 유형으로 창업과 관련된 법률이 존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을 통해 R&D 결과물을 확산하고 촉진시킨다는 시각에서 “과학기술 진흥을 위한 R&D 성과관리 및 사업화 촉진”의 유형으로 분류된 법률에 집중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 또한 ‘공공 연구기관 연구 성과의 확산’으로 포괄되는 기타의 논문에서 연구원 창업에 관해서 깊은 범위의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본 연구는 연구원 창업에 대해 집중적으로 연구하였으며, 연구원 창업과 관련된 법제 고찰을 통해 시사점을 끌어내는 바, 정부의 법제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 또한, 창업을 연구 성과로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기술 이전 및 기술 사업화와 동등한 위치에서 바라보고 연구를 수행했다는 의의가 있다.
  • 본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본 법은 공공연구기관에서 개발된 기술이 민간부문으로 이전되어 사업화되는 것을 촉진하고, 민간부문에서 개발된 기술이 원활히 거래되고 사업화될 수 있도록 관련 시책을 수립ㆍ추진함으로써 산업 전반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1) 본 법의 뿌리는 2000년의 기술이전촉진법으로 2007년 전부 개정된 바 있으며, 2013년 타법개정을 거쳤다.
  • 본 법은 정부가 추진하는 과학기술분야의 연구개발 활동을 성과 중심으로 평가하고 연구성과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함으로써 연구개발투자의 효율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법에서 정의되는 연구성과는 연구개발을 통하여 창출되는 특허·논문 등 과학기술적 성과와 그 밖에 유·무형의 경제·사회·문화적 성과를 말한다.
  • 본 법은 산업교육을 진흥하고 산학연협력(産學硏協力)을 촉진하여 교육과 연구의 연계를 기반으로 산업사회의 요구에 따르는 창의적인 산업인력을 양성하며, 효율적인 연구개발체제를 구축하고, 나아가 산업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함으로써 지역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공통원규를 통해 연구기관간의 차별을 없애는 등 이점을 가질 수는 있으나, 이럴 경우 각 연구기관의 연구개발 유형 및 성격에 맞는 지원이 어려울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초/응용/개발의 연구개발 유형, 기관의 성격 등에 따라 차별화를 둘 수 있도록, 공통원규와 비공통원규의 제정을 제안한다. 이는 공통원규를 통해 연구원 창업을 시행하고, 비공통원규를 통해 각 연구기관별로 창업 지원을 차별화하자는 의미이다.
  • 연구기관 각각의 원규에서 창업이 다뤄지고는 있으나, 이는 자유로운 창업을 저해하는 보수적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원 창업 관련법의 비중을 확대하고 새로운 내용을 구성하여 보완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는 연구원 창업을 기술이전 및 기술사업화의 한 갈래가 아닌 연구원 창업 자체만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창업의 비중을 강화해야 한다는 면에서 창업 문화를 조성하려는 정부의 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

가설 설정

  • 우선 연구기관마다 운영하고 있는 창업 원규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창업 규정에 대한 연구기관간의 차이는 창업을 하고자 하는 연구원에게 차별적 요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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